지급명령 신청이란 무엇인지 지급명령 신청요건 및 장단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돈 빌려줬다가 못 받는 경우 상당히 난감한데요.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지급명령입니다.

 

 

목차

     

    금전거래는 가족 간에도 하지 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실제로 지인에게 빌려줬다가 사람도 잃고 돈도 잃는 경우를 겪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좋은 마음에 선뜻 빌려줬다가 돈 빌려간 사람이 나 몰라라 해버리면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특히나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소송을 하자니 배보다 배꼽이 크고 그대로 두자니 속이 상하고 많이 힘드실 겁니다.

     

    이런 경우 꼭 소송이라는 절차 외에도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과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지급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돈 빌려간 사람을 심리적으로도 압박하고 자진해서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의 절차를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급명령신청이란 무엇인지 지급명령 신청요건과 장단점에 대해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돈 거래 등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462조에서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다른 말로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용어가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 이해하기 쉽게 이를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자 =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

    채무자 = 돈을 줘야 되는 사람

    청구취지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원하는 것 (채권자에게 돈을 달라 등)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

    =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여금(돈 빌려주고 못받음), 임금(일하고 돈 못 받음), 공사대금(공사해주고 돈 못 받음), 물품대금(물건 주고 돈 못 받음) 등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이나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는 형태의 청구 등은 지급명령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 지급명령은 말 그대로 법원에서 채권자가 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청구취지 기재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100만 원을 달라고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에서는 형식상의 요건(관할, 인지대, 송달료,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 입증서류 등)만 갖춰져 있다면 채무자에게 내가 신청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토대로 지급명령이라는 서류를 채무자에게 송달(우편으로 보내는 것)하게 됩니다.

     

    지급명령 절차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법원 접수(인지대, 송달료 납부)  지급명령 결정  채무자에게 송달  2주 이내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지급명령 확정

      이의신청 또는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법원 접수(인지대, 송달료 납부) 지급명령 결정 채무자에게 송달 채무자 이의신청 또는 송달이 안 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전환(민사소송 기준 할인되었던 나머지 90%의 인지대 및 추가송달료 납부) 민사소송

     

     

     

    지급명령의 확정과 효과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려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의 경우 채무자가 송달만 받는다면 정말 빠르게 끝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우편으로)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채무자가 이를 인정 못한다며 법원에 서류 제출)이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데,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은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이 집행권원(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리)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스스로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로 집행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비용

    인지대 =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청구금액(소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송달료 = 법원의 문서는 모두 우편을 통해 발송되므로 신청하는 사람이 미리 우편료를 납부해야 됨

     

    지급명령 신청시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지불해야 하는 보수료를 제외하고 법원에 내야 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사소송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인지대라는 일종의 수수료를 법원에 납부해야 하고, 송달료라는 일종의 우편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의 계산 방법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납부할 인지대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해야 되는 인지대의 10%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시 내가 법원에 납부해야 되는 인지대는 25,000원인데,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경우에는 그 10분의 1 2,500원만 법원에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 소가(소송목적의 값) 500만원의 경우 인지대를 계산하면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합니다.

    민사소송 : 25,000원(=5,000,000원 × 50/10000)

    지급명령 : 2,500원(=5,000,000원 × 50/10000 × 1/10)

     

    송달료의 경우 계산식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 6회 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한 명, 채무자 한 명의 경우 송달료는 61,200원(=2명 × 5,100원(현행 1회 송달료) × 6)이 됩니다.  

     

    • 전자소송을 이용하게 되면 납부해야 될 인지대의 10%를 더 할인해줍니다.
    • 전자소송의 경우 양 당사자가 모두 전자소송에 동의했다면 우편송달이 아닌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전자적(온라인)으로 송달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만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나에겐 전자적으로 통지가 오지만 상대방인 채무자에게는 우편으로 송달을 하게 됩니다. 이후 채무자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양 당사자 모두 전자적으로 송달을 받게 됩니다. 물론 전자소송의 경우에도 정해진 송달료는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급명령 소송비용 자동계산방법

     

     

     

    이 경우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아니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 받으려고 또 돈을 써야 된다는 말인가?” “지급명령 신청 시 내가 납부한 돈은 어떻게 받아야 되지?”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므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사용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은 소송을 당한 사람이 소송에서 진 경우 이 비용을 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이라는 다른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간단한 절차가 장점인데 민사소송과 같이 다른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면 상당히 불합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신청 시에 내가 청구하는 금액 외에도 내가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 보수료(서기료) 등을 독촉절차비용이라는 항목을 통해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확정된 지급명령의 청구취지 구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청구취지
    지급명령 청구취지

     

     

    지급명령 신청요건

     

    앞서 내용을 보시고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었네” “그럼 굳이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민사소송은 필요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에도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1.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와 같은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공시송달로는 지급명령을 확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찌 됐던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우편으로 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송달 방법 중 공시송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방이 고의로 받지 않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주소만 두고 다른데 살고 있는 등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하염없이 송달되기를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절차의 진행을 위해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공시송달은 일정한 요건하에 법원에서 서류를 보관하고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민사소송과 같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요건만 갖춰져 있다면 법원에서 그대로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보내주기 때문에, 민사소송과 같이 공시송달의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이런 청구가 있었는지 알지도 못한 사이에 대응도 못하고 억울하게 내 재산을 강탈당해야만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 공시송달의 방법을 막아놓은 것입니다.

     

    •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지급명령의 경우에도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이 생겨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외의 경우에는 공시송달이 불가합니다.

     

    3.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특정해야 함

    흔히 돈을 빌려줄 때 그 사람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 정도만 알지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까지 정확히 아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최소한 주민등록 상 주소지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알 경우는 주소지를 몰라도 되지만 주소지만 아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법률상 그 효과를 받는 대상을 특정하고, 나중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을 때 그 정보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름과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 정도의 정보만을 가지고 지급명령을 신청했을 경우, 채무자의 이름이 다르다거나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송달은 받았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특정이 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 이러한 경우 확정된 지급명령은 아무런 쓸모가 없고,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만약 이러한 경우 신청 후 송달이 되었다면, 확정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시간과 비용 모두 손해이니 확정되기 전에 신청 취하 또는 소제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 또는 돈을 보내준 계좌번호만 알더라도 법원을 통해 절차를 거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특정할 수 있으나,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간소한 절차의 특성상 위와 같은 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최소한의 증거는 있어야 함

    지급명령 신청 시 간단한 절차의 취지상 법원에서 형식적 요건 정도를 본다고 하지만 나의 청구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거는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 경우 차용증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없다면 상대방과의 거래내역, 문자내역, 통화내역 등 기타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지급명령 신청시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든 민사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소송은 증거 싸움이기 때문에 말로만 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장점

    1. 민사소송 대비 매우 저렴한 비용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렴한 인지대, 송달료뿐 아니라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사건을 위임하더라도 민사소송에 비하여 보수료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 선임 시 최소 300만 원부터 보수료가 책정된다면 지급명령의 경우 최저 20만 원 선부터 가능합니다.

     

    2. 신속한 절차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을 접수한 뒤에도 재판부 배정과 소장의 송달, 채무자의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선고기일, 판결 확정 뒤의 항소 여부 등 절차가 정해져 있어, 실제로 내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확정된 판결을 손에 넣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신청 후 채무자에게 곧바로 송달이 되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 후 한 달 내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지급명령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단점

    1. 금전 지급 등의 한정된 청구 외에는 신청 불가

    2.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알아야 함

    3.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추가로 비용을 납부하고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함 이러한 경우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

    4. 기판력이 없음(기판력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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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위와 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 신청은 장점이 더 많은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지 말지 불확실한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못 받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요즘은 반드시 법원을 방문하여 접수할 필요 없이 전자소송을 통해 집에서도 본인이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니 빌려준 돈 못 받아서 속으로만 앓고 계시지 말고 지급명령 신청 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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