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할 때 발생하는 소송비용 자동계산 방법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법원에 서류로 직접 접수하는 경우와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지급명령 신청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드리면서 신청 시 납부해야 되는 비용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려드렸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하여 납부하면 되는데 일일이 계산하려면 귀찮으실 테니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 직접 서류로 지급명령 신청할 때 비용 계산 방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정해져 있는 인지대 계산방법은 글자로 표현되어 있어 보기 불편하셨을텐데요.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소송목적의 값 인지액 계산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50%) / 10)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 / 10)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 / 10)
10억원 이상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 / 10)
  • 산출된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1,000원으로 합니다. 또한 계산 결과 1,000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1,099원까지는 1,000원으로 합니다.

 

지급명령 송달료는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 6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현행 1회 송달료는 5,200으로 거의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계산식을 통해 인지 송달료를 계산기로 계산하여도 되긴 하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소가, 당사자수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자동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정보 소송비용 자동계산 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 소송물가(청구금액) 입력 종류(지급명령) 선택 → 원고(채권자,신청자) 수 입력 → 피고(채무자,상대방) 수 입력 계산하기

 

1.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법률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홈페이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2. 소송비용 자동계산 - 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

 

대한법률구조공단-소송비용계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자동계산

 

3. 소송물가입력 - 지급명령 선택 - 원고,피고 수 입력 - 계산하기

 

대한법률구조공단-소송비용계산
소송비용자동계산 내용입력

 

4. 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 결과

 

대한법률구조공단-소송비용계산결과
소송비용계산결과

 

지급명령 뿐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입력을 하면 나의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할 때 비용 계산 방법

 

위에서는 법원에 직접 종이서류로 납부할 때 발생하는 비용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포스팅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전자소송으로 서류 접수 시에는 일반적인 종이서류 접수 시 발생하는 인지대의 10%를 감면해 줍니다. 위 대한법률구조공단 계산방법에서 나온 금액에 90%를 곱해도 되지만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로그인 없이도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인지대
전자소송 사이트 → 사이드 바(바로가기→ 부가기능(소송비용계산→ 인지액 계산 → 소송유형(민사→ 사건종류(지급명령신청사건→ 소가 입력 → 계산
송달료
전자소송 사이트 → 사이드 바(바로가기) → 부가기능(소송비용계산) → 송달료 계산 → 소송유형(민사) → 사건종류(지급명령신청사건) → 채권자, 채무자 수 입력 → 계산

 

1. 전자소송 사이트 - 부가기능 - 소송비용계산

 

전자소송-홈페이지
전자소송 소송비용계산

2. 인지대 계산 - 소송유형(민사) - 사건종류(지급명령) - 소가입력 - 계산

 

전자소송-소송비용계산
전자소송 인지액계산

 

3. 송달료 계산 - 소송유형(민사) - 사건종류(지급명령) - 채권자, 채무자 수 입력 - 계산

 

전자소송-소송비용계산
전자소송 송달료계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송 유형과 사건 종류 선택에 따라 일반 민사소송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소가 입력

소송목적의 값인 소가는 얼마를 입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소송의 종류에 따라 크게 재산권상 청구와 비재산권상 청구로 나뉘게 되고, 이에 따라 금액, 토지 등의 평가액,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급명령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금전 청구의 경우이므로 내가 받아야 되는 청구금액의 총합계를 소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만약 청구금액에 원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자 약정을 하여 이자까지도 포함되는 경우에는 원금을 기준으로 소가를 입력하면 됩니다.

 

★ 위의 소가 입력은 통상의 경우를 설명한 것이고,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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