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지급명령 신청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안 했다가 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목차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반드시 해야하는 이유

     

    지급명령을 받으신 경우에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내가 순순히 모든 것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라면 반드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은 형식적인 요건만 갖춰져 있다면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채권자(지급명령을 신청한 사람)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을 하지 않고 채권자가 작성한 내용 그대로 지급명령을 채무자(지급명령의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급명령을 받고도 2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게 되면 확정된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을 통해 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고, 나의 은행예금을 가져갈 수도 있으며, 집에 있는 가재도구를 압류해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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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송달받은 날(내가 우편으로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즉 14일 이내에 반드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꼭 2주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요.

     

    뭐 하루 이틀이야 지나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법률의 규정을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에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기간은 불변기간(변하지 않는 기간) 즉 누가 무슨 수를 쓰든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정해진 기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 불변기간은 대법관 할아버지가 와도 안됩니다. 

     

    따라서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지급명령을 우편으로 받고 내용을 본 뒤에 이의신청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바로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을 받고(송달) 나서 다른 우편물에 섞였거나,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처박아 둔 경우에 '내가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 내가 받은 지급명령을 보면 상단에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가 나와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고 사건번호는 2021차전1000001호, 채권자 이름이 김철수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아래와 같이 조회하시면 됩니다. 조회 후 사건일반내용에서 내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홈페이지 → 법원 선택 → 연도 → 사건구분 →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 입력(채권자 또는 채무자) 자동입력방지 문자 6자리 입력 검색

    나의사건검색예시
    나의사건검색-대법원

     

    사건 구분의는 법원에 종이서류로 접수된 지급명령 사건을 뜻하고, 차전은 전자소송으로 접수된 지급명령을 뜻합니다. 요즘은 종이서류로 접수하더라도 법원에서 보통 전자소송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더라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계속 서류를 송달하게 되니 나도 전자소송으로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아래에서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의신청서 작성과 답변서 제출

     

    먼저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아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과 같이 내가 받은 지급명령에 기재된 사건번호, 채권자 이름, 채무자 이름 및 주소, 채무자 연락처를 적고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는 내용을 담아 서명 또는 도장(인감도장일 필요 없음)을 찍은 후에 해당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장황하게 내용을 담을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이의를 신청한다는 내용만을 적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서로 제출하면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김철수가 나(홍길동)에게 신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차전100001호 대여금이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예시
    지급명령-이의신청서-샘플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hwp
    0.02MB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때 이의를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적은 답변서를 제출해도 되지만 반드시 같이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가급적 같이 제출하거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법원의 권고대로 답변서를 이의신청서와 같이 제출하거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셔도 되고, 나중에 채권자가 이의신청에 따른 인지 및 송달료 보정을 해서 민사소송으로 전환되었을 때(이 경우 내가 처음 받았던 2021차전 0000호가 아닌 2021가소 0000, 2021가단 0000으로 사건번호가 변경됨)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조절이 가능하지만 나중에라도 답변서는 꼭 제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법원에서도 채권자의 주장이 맞는지 채무자의 주장이 맞는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지급명령 이의신청 종이서류 및 전자소송 접수 방법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은 종이서류로 접수하는 경우와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경우 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종이서류로 접수하는 경우

     

    (1) 법원 직접 방문 접수

    본인이 가는 경우에는 위 양식과 같이 작성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원본 1부와 복사본 1,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법원(지급명령을 보낸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종합민원실 독촉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할 때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특별히 내가 내야 하는 돈은 없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원본 1부는 법원 제출용이고, 복사본 1부는 상대방에게 보내는 용도입니다. 대리인에 의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제출도 가능한데, 이러한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법원 우편 접수

    만약 관할 법원이 너무 멀거나, 도저히 법원을 방문할 시간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방문과 마찬가지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원본 1, 복사본 1부를 우편봉투에 담아 등기우편으로 해당 법원에 보내시면 됩니다. 등기우편은 아깝다고 일반으로 보내지 마시고 되도록 익일특급으로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우편으로 보낼 때는 최소 3일 이상 여유를 두고 보내셔야 합니다. 통상 등기우편의 경우 다음날 도착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만에 하나 지연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루라도 늦게 도착하게 되면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취급되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각하되고 내가 받은 지급명령은 확정되게 됩니다.

     

    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경우

     

    전자소송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 신청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입력 소송서류정보 입력 첨부서류 작성문서 확인 전자서명 후 제출

     

    전자소송-지급명령-이의신청
    전자소송 지급명령 이의신청

     

    소송서류정보에서는 송달받은 날짜만 변경 해 주신 뒤 첨부서류 탭에서 특별히 첨부할 문서가 없다면 넘어가고 작성 문서에서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 후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법원에 직접 갈 필요도, 우편으로 보내서 언제 도착할지 기다릴 필요도 없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므로 컴퓨터에 좀 익숙하시다면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죠?

     

    다만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전자소송으로 하든 종이서류로 하든 이의신청의 효과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설프게 전자소송으로 하는 것보다 종이서류로 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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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에는 특별히 많은 내용을 담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 기간만 반드시 지켜 제출한다면 상대방의 부당한 지급명령 신청으로 인한 불필요한 손해를 막으실 수 있을 겁니다.

     

    ※ 다만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민사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 유무에 따라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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