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 12. 10. 시행 현행 도로교통법의 내용과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 다시 개정된 2021. 5. 13. 시행 최신 도로교통법 내용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퇴근용이나 아이들용으로 전동 킥보드를 구매하여 이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5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확인하셔서 전동 킥보드로 인해 불필요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현행 도로교통법(2020. 12. 10.시행)
요즘 길을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공유형 전동킥보드나 개인 전동 킥보드를 많이 타고 다니는 걸 보셨을 겁니다. 차를 가지고 가기 애매하거나 택시를 타기에도 애매한 거리에서는 전동 킥보드만큼 효율적인 이동수단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동 킥보드의 경우 아무데나 세워져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기도 하고, 인도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 보행자를 위협하는 등 좋은 점 외에 나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이동수단인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가 아닌 새롭게 나타난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와 관련하여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전동 킥보드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운행 중 운전미숙 및 과속에 의한 사고가 빈번하였고, 이외에도 전동킥보드의 특성상 과속방지턱, 싱크홀에도 쉽게 걸려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전동킥보드 주행 중 오토바이와 부딪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전동 킥보드를 원동기(원동기 자전거)로 보아 원동기와 관련된 법률조항을 적용하였지만 2020. 12. 10.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규정되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와 종류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 차체중량 30㎏미만인 것으로 그 종류에는 전동 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구분 |
과거 기준 |
2020. 12. 10. 시행 도로교통법 |
분류 |
원동기(원동기 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최고속도 25㎞, 차체중량 30㎏ 미만인 것) |
운행도로 |
자전거 도로 이용불가 |
자전거 도로 이용 가능, 인도 주행 불가 자전거 도로 없을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 운행 |
면허 |
원동기 운전면허 |
13세 이상 면허 없이 운전 가능 |
헬멧 착용 여부 |
미착용 시 처벌 대상 |
착용 의무화(미착용 시 처벌조항 없음) |
동승자 탑승 |
해당사항 없음 |
전기자전거 아닌 경우 동승자 탑승 금지 |
2020. 12. 10. 시행 도로교통법에 의해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위 도로교통법 상 운전면허 없이 13세 이상인 경우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하자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었고, 금지되는 사항에 대한 처벌조항이 미비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다시 한번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2021. 5. 13. 시행)
1.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 (만 16세 이상부터 원동기 면허 취득 가능)
2. 무면허 운전 시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
3.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경우 어린이의 보호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
- 동승자 탑승 금지
- 안전모 착용(자전거용 안전모 가능)
- 운전 중 통화 금지
- 과로한 상태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5. 음주 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지정차로 위반 시의 처벌조항은 현재 정비 중
특히나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도로나 차도가 아닌 보도에서 주행하다가 인명피해 사고를 발생시킬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보험가입 여부나 상대방과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스쿨존 내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술을 마시고 운행 중 인명피해를 입혔다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따라서 현재 공유형 전동 킥보드나 개인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헬멧을 반드시 착용하여 자전거도로를 주로 이용하시고, 부득이하게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이용을 하셔야 되며, 인도나 횡단보도에서는 절대로 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전동 킥보드를 사주셨던 분들이나 유원지등에서 전동킥보드를 대여하여 아이들에게 타도록 하셨던 분들은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운전면허 이상 소지자들만이 운행을 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아이들이 전동킥보드를 타지 못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구매 시에는 반드시 KC마크 표시, 안전 기준 적합 여부, A/S 정책 및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통 킥보드 주행 시에는 전동 킥보드의 경우 바퀴가 작아 방지턱이나 싱크홀에도 전복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되고,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전동 킥보드에서 내려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운전 중 핸드폰 등의 전자기기 조작은 삼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운행할 때는 안전을 위해 밝은 색의 옷을 입고, 전조등과 후미등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전동 킥보드 관련 2021. 5. 13.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주위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위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여 알려주시고 법규를 지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