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및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처벌 강화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20215월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처벌 강화에 대해서 모르시면 과태료 폭탄을 맞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과태료 폭탄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속도 5030이란

 

안전속도 5030은 모든 이면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전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입안되었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12개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통해 범정부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자가 많은 넓은 시내 도로의 경우 제한속도를 50/h보도, 차도 구별이 없는 좁은 동네 도로의 경우 제한속도를 30/h로 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2019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쳤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20179월 시범 사업으로 첫 시행되었고, 2020. 5. 12.부터 부산광역시에서 전면 시행되었으며,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안전속도 5030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 및 과태료(2021. 4. 17. 시행 )

 

초과속도

범칙금

과태료

20이하

1) 승합자동차 등 : 3만 원
2) 승용자동차 등 : 3만 원
3) 이륜자동차 등 : 2만 원

1) 승합자동차 등 : 4만 원
2) 승용자동차 등 : 4만 원
3) 이륜자동차 등 : 3만 원

20초과 40이하

1) 승합자동차 등 : 7만 원
2) 승용자동차 등 : 6만 원
3) 이륜자동차 등 : 4만 원

1) 승합자동차 등 : 8만 원
2) 승용자동차 등 : 7만 원
3) 이륜자동차 등 : 5만 원

40초과 60이하

1) 승합자동차 등 : 10만 원
2) 승용자동차 등 : 9만 원
3) 이륜자동차 등 : 6만 원

1) 승합자동차 등 : 11만 원
2) 승용자동차 등 : 10만 원
3) 이륜자동차 등 : 7만 원

60초과

1) 승합자동차 등 : 13만 원
2) 승용자동차 등 : 12만 원
3) 이륜자동차 등 : 8만 원

1) 승합자동차 등 : 14만 원
2) 승용자동차 등 : 13만 원
3) 이륜자동차 등 : 9만 원

  • 승합자동차 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등
  • 승용자동차 등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등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2021년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위 기준에 따라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안전속도5030-어린이보호구역주정차위반처벌강화-썸네일
안전속도5030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처벌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처벌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상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유치원, 학원가,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주변에 지정된 보호구역으로 만 13세 미만 어린이들이 걸어 다닌 곳도 포함된 도로 구간을 말합니다.

 

어린이들의 경우 키가 작아 잘 보이지 않고, 눈높이가 낮아 시야가 좁으며, 대처능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경우 대다수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가림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는 2021. 5. 11.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및 범칙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2021. 5. 11. 시행)

 

구분

일반지역

어린이 보호구역(현행)

어린이 보호구역(개정)

승용차

4만 원

8만 원

12만 원

승합차

5만 원

9만 원

13만 원

  • 승용차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승합차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등
  •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하는 경우 위 금액에서 과태료 1만 원 추가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시간 : 08:00 ~ 20:00 (평일 및 주말, 공휴일 포함)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에는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안전신문고 앱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실행 신고유형(5대 불법 주정차) → 위반 유형(어린이 보호구역)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 촬영 신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시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2021. 5. 11. 시행)

 

신호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구분

범칙금

과태료

승합차

13만 원

14만 원

승용차

12만 원

13만 원

이륜차

8만 원

9만 원

 

속도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초과속도

차량 종류별 범칙금

차량 종류별 과태료

20이하

1) 승합자동차 등 : 6만 원
2) 승용자동차 등 : 6만 원
3) 이륜자동차 등 : 4만 원

1) 승합자동차 등 : 7만 원
2) 승용자동차 등 : 7만 원
3) 이륜자동차 등 : 5만 원

20초과 40이하

1) 승합자동차 등 : 10만 원
2) 승용자동차 등 : 9만 원
3) 이륜자동차 등 : 6만 원

1) 승합자동차 등 : 11만 원
2) 승용자동차 등 : 10만 원
3) 이륜자동차 등 : 7만 원

40초과 60이하

1) 승합자동차 등 : 13만 원
2) 승용자동차 등 : 12만 원
3) 이륜자동차 등 : 8만 원

1) 승합자동차 등 : 14만 원
2) 승용자동차 등: 13만 원
3) 이륜자동차 등 : 9만 원

60초과

1) 승합자동차 등 : 16만 원
2) 승용자동차 등 : 15만 원
3) 이륜자동차 등 : 10만 원

1) 승합자동차 등 : 17만 원
2) 승용자동차 등 : 16만 원
3) 이륜자동차 등 : 11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30km를 초과하여 주행하다 사고 시에는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면 좋은 글

전동 킥보드 개정 도로교통법(2021년 5월 시행) 알아보기

 

이상 안전속도 5030 및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강화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평상시 시내에서 출퇴근할 때 60/h로 주행하시던 분들은 2021. 4. 17. 부터는 50/h로 제한이 되니 이 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를 하시던 분들은 2021. 5. 11. 부터는 과태료 폭탄을 맞으실 수 있으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삼가셔야겠습니다.

 

앞으로 학교 앞과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지나가시다가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발견하신 분들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꼭 신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신고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