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및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처벌 강화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과 2021년 5월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처벌 강화에 대해서 모르시면 과태료 폭탄을 맞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과태료 폭탄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속도 5030이란
안전속도 5030은 모든 이면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전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입안되었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12개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통해 범정부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자가 많은 넓은 시내 도로의 경우 제한속도를 50㎞/h로 보도, 차도 구별이 없는 좁은 동네 도로의 경우 제한속도를 30㎞/h로 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쳤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2017년 9월 시범 사업으로 첫 시행되었고, 2020. 5. 12.부터 부산광역시에서 전면 시행되었으며,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안전속도 5030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 및 과태료(2021. 4. 17. 시행 )
초과속도 |
범칙금 |
과태료 |
20㎞ 이하 |
1) 승합자동차 등 : 3만 원 |
1) 승합자동차 등 : 4만 원 |
20㎞초과 40㎞ 이하 |
1) 승합자동차 등 : 7만 원 |
1) 승합자동차 등 : 8만 원 |
40㎞ 초과 60㎞ 이하 |
1) 승합자동차 등 : 10만 원 |
1) 승합자동차 등 : 11만 원 |
60㎞ 초과 |
1) 승합자동차 등 : 13만 원 |
1) 승합자동차 등 : 14만 원 |
- 승합자동차 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등
- 승용자동차 등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등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2021년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위 기준에 따라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처벌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상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유치원, 학원가,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주변에 지정된 보호구역으로 만 13세 미만 어린이들이 걸어 다닌 곳도 포함된 도로 구간을 말합니다.
어린이들의 경우 키가 작아 잘 보이지 않고, 눈높이가 낮아 시야가 좁으며, 대처능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경우 대다수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가림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는 2021. 5. 11.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및 범칙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2021. 5. 11. 시행)
구분 |
일반지역 |
어린이 보호구역(현행) |
어린이 보호구역(개정) |
승용차 |
4만 원 |
8만 원 |
12만 원 |
승합차 |
5만 원 |
9만 원 |
13만 원 |
- 승용차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승합차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등
-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하는 경우 위 금액에서 과태료 1만 원 추가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시간 : 08:00 ~ 20:00 (평일 및 주말, 공휴일 포함)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에는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안전신문고 앱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실행 → 신고유형(5대 불법 주정차) → 위반 유형(어린이 보호구역)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 (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촬영 → 신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시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2021. 5. 11. 시행)
신호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구분 |
범칙금 |
과태료 |
승합차 |
13만 원 |
14만 원 |
승용차 |
12만 원 |
13만 원 |
이륜차 |
8만 원 |
9만 원 |
속도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초과속도 |
차량 종류별 범칙금 |
차량 종류별 과태료 |
20㎞ 이하 |
1) 승합자동차 등 : 6만 원 |
1) 승합자동차 등 : 7만 원 |
20㎞초과 40㎞ 이하 |
1) 승합자동차 등 : 10만 원 |
1) 승합자동차 등 : 11만 원 |
40㎞ 초과 60㎞ 이하 |
1) 승합자동차 등 : 13만 원 |
1) 승합자동차 등 : 14만 원 |
60㎞ 초과 |
1) 승합자동차 등 : 16만 원 |
1) 승합자동차 등 : 17만 원 |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30km를 초과하여 주행하다 사고 시에는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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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안전속도 5030 및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강화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평상시 시내에서 출퇴근할 때 60㎞/h로 주행하시던 분들은 2021. 4. 17. 부터는 50㎞/h로 제한이 되니 이 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를 하시던 분들은 2021. 5. 11. 부터는 과태료 폭탄을 맞으실 수 있으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삼가셔야겠습니다.
앞으로 학교 앞과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지나가시다가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발견하신 분들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꼭 신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신고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