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급명령 이의 신청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에 대해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입장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만으로는 모든 절차가 해결되지 않으니 이번 글 꼭 보시고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반드시 해야 되는 일 – 채권자 편
내가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 힘들게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까지 되었습니다. 채권장 입장에서는 이제 14일만 지나면 확정이 되는구나라며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이의신청 통지서 및 보정명령이라는 서류를 받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뭘 해야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의신청 통지서와 보정명령은 여러분이 제출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채무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의신청 통지서
법원에서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였음을 채권자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니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보정명령
법원에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니 채권자가 계속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통상의 소송절차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추가 인지액과 추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의신청 통지서와 보정명령은 통상 아래와 같이 하나의 문건으로 통합되어 발송됩니다.
그렇다면 이의신청 통지서 및 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는 크게 통상의 소송절차 진행, 조정으로의 이행, 지급명령 신청 취하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반드시 보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7일 이내에 인지 등의 보정이나, 조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1. 통상의 소송절차 진행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내가 신청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고, 원칙적으로 내가 청구한 금액(소가)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어 통상의 소송절차 즉 민사소송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 시 할인되었던 인지액의 90%를 추가로 납부하고, 통상의 소송절차에 따른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보정명령에 적힌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민사소송 송달료 기준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 1명이고, 내가 청구한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52,000원{1회 송달료 (현행 5,200원) × 10회분 × 당사자수 (채무자 1명)}을, 3천만 원 초과라면 78,000원{1회 송달료 (현행 5,200원) × 15회분 × 당사자수 (채무자 1명)}이 됩니다.
내가 지급명령 신청 시 납부했던 송달료가 남아있는 경우 그 차액만큼만 추가로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 인지액, 송달료의 납부방법은 2가지로 나뉩니다.
종이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법원 방문 → 법원 내 은행에서 인지, 송달료 납부 신청서 작성 → 추가 인지액, 송달료 은행 수납 → 영수증 수령 → 보정서 작성 → 보정서에 추가 인지액, 송달료 영수증(법원 제출용) 붙임 → 법원 독촉계 방문하여 보정서 제출
위 절차를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종이로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경우에는 위 보정명령을 가지고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법원 내 은행을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법원에 서류를 내야 하기 때문에 법원 내 은행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법원 내 은행에 가서 내가 받은 보정명령을 보여주면 인지, 송달료 납부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 정해진 양식에 맞게 작성한 뒤, 은행에 그 금액을 납부합니다. 그 뒤 은행에서는 법원 제출용, 납부자 보관용 영수증 2개를 주는데 그중 법원 제출용을 보정서에 풀로 붙이시면 됩니다. 영수증이 첨부된 보정서를 법원 종합민원실 독촉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정서 작성방법
보정서는 특별히 많은 내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명, 보정 내용 (인지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한다라는 내용) 제출자 명, 관할법원 순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 →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지급명령(독촉) 신청 → 이의신청에 따른 인지액·송달료 보정서 → 문서작성 → 작성 완료 → 작성 문서 확인 → 확인 → 금액 납부 → 문서 제출
자세한 내용은 여기 (https://blog.naver.com/jjs897/222041474130) 잘 나와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정서가 제출되고 나면 기존의 지급명령 사건번호(2021차, 2021차전) 외에 새로운 민사소송 사건번호(2021가소, 2021가단)가 부여가 됩니다. 새로운 민사소송 사건번호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전자소송은 진행 중 사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답변서도 제출하였다면, 채권자는 새롭게 사건번호가 부여된 민사소송 사건에 이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에는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채권자, 돈을 줘야 되는 사람이 채무자라고 표현되었다면, 민사소송에서는 채권자=원고, 채무자=피고가 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면 원고, 피고에게 모두 변론기일 통지서를 보내줍니다. 원고의 경우에는 정해진 변론기일에 법원에 반드시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변론이 종결된 경우에는 선고기일을 다시 잡게 되고 정해진 선고기일에 나의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을 알려줍니다.
★ 위의 경우는 통상적인 경우를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으로,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조정으로의 이행
조정으로의 이행은 법원의 중재를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송달료만 추가로 납부하시면 되는데, 서로 간의 의견 조율이 전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사건이 종결되고 어차피 인지액을 추가로 납부하고 다시 통상의 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통상의 소송절차에서도 화해권고 결정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절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급명령 이의신청 시 상대방과 미리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되는 조정으로의 이행은 크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3. 지급명령 신청 취하
간단히 끝내려고 했는데 민사소송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힘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신청을 취하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왕 돈 들여서 시작하셨는데 여기서 포기하는 건 너무나 아깝지 않을까요?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따로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셔도 되지만 그마저도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서 미제출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각하가 될 겁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반드시 해야 되는 일 – 채무자 편
지급명령 이의신청 포스팅에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시 답변서를 꼭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서 제출 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무자의 경우 채권자가 보정을 하여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에서 민사소송 번호가 부여되었는지 확인이 되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반드시 대법원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 확인을 하고,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사건검색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는 최초에 송달된 주소로 상대방 제출 문서, 변론기일 통지서 등등을 계속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사를 하였거나, 지방 출장 등의 사유로 법원 서류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친절하게 내가 있는 곳으로 서류를 다시 보내주지 않고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채무자가 이의는 신청하였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변론을 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내용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만을 가지고 법원이 피고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법원 사건검색에서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서도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피고의 경우에는 법원에 답변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변론기일에 꼭 출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론기일에 판사님이 내가 제출한 서류 외에도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든지, 추가로 제출하라는 서류가 있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고도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해야 되는 일 정리
1. 채권자 : 인지, 송달료 보정, 준비서면 제출, 변론기일 참석
2. 채무자 : 대법원 사건검색에서 사건 진행 내용 확인,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참석
함께 보시면 좋은 글
지급명령 이의신청 이후 해야 되는 일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로 나누어 설명드렸습니다. 채권자의 경우에는 기왕 시작한 거 끝까지 진행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고, 채무자의 경우에는 올바른 대응을 통해 나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글이 지급명령 이의신청 이후의 절차에 대하여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