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기간-썸네일
소액-민사소송-기간-썸네일

 

소액 민사소송은 금방 끝난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보다 보면 소액소송은 1~2달 만에 끝난다는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소액 민사소송이란 무엇이고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액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의 경우 소가(소송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사건 구분이 달라지는데요. 소가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소가는 사건의 목적물에 따라 계산법이 다르긴 하지만 쉽게 예를 들자면 대여금 사건의 경우 보통 내가 상대방에게 받아야 되는 돈의 액수가 소가가 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고 못 받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소가는 2,000만 원이 될 것이고, 소액사건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소액 민사소송 소송기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소액 민사소송의 소송기간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소액 사건은 1~2달이면 끝난다"라는 것인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소액사건심판법의 취지를 보면 소액사건의 경우 되도록 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종결하는 것이 목표이긴 합니다. 목표는 목표일 뿐이죠.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기일지정 등)
    ①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내지 제2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실무상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1~2달 안에 판결문을 얻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설혹 있더라도 그것도 법원이 판결이 아닌 '이행권고결정'을 내리는 경우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이란

     

    제가 앞서 알려드렸던 지급명령과 유사하게 법원은 소액심판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이라는 것을 내릴 수 있는데요.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지급명령이란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대해서 '이행권고결정'을 내리고, 이를 송달받은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원래 절차대로 민사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이행권고제도는 절차와 효과면에서 지급명령제도와 유사한데요. 이행권고로 끝날 사건이면 차라리 처음부터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액의 1/10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죠.

     

    소액 민사소송 소송기간

     

    통상 소액 민사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에 소요되는 기간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즉, 6~8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구하는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고 해서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판결을 내려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이 소장을 심사하고, 이를 피고에게 송달해주고, 30일간의 답변서 제출기간을 부여하는데 까지만해도 대략 1~2달이 소요가 되는데요.

     

    여기서 한달 뒤쯤에 변론기일(재판)이 열리고 그날 바로 변론종결 및 선고를 하면 또 2주 뒤 확정이니, 가장 빨리 끝나는 경우를 가정하면 4개월 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4개월도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입증을 해나가게 되면 변론기일이 3~4회(보통 1달에 1번 정도 변론기일이 잡힘) 열릴 수도 있습니다.

     

    원고나 피고가 변론기일을 연기라도 하게되면 기간은 그만큼 더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을 별도로 잡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므로 소액소송이라도 소요되는 기간은 4~8개월 정도를 일반적으로 보고, 재판의 경과와 코로나 등 사정에 따라 3~4개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하루에 진행하는 재판의 수가 급감하여 소송기간은 오히려 더 걸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하루에 재판을 100개 했다면, 지금은 20개 정도만 하기도 하고, 코로나가 확산되는 조짐이 보이면 2주간 재판을 휴정하기도 하니 기간은 훨씬 더 걸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액소송 하는데 1년이 걸리기도 한다는 얘깁니다. 그것도 1심 판결까지 소요되는 기간만 해서죠. 우리나라는 대법원까지 포함해서 3심 제도인 것은 알고 계시죠?

     

    따라서 소액 민사소송도 판결을 받기까지 8개월 ~ 1년이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말 빨리 끝내고 싶다면 차라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비용면이나 시간면에서 좋겠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하면 다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되니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 즉 상대방 압박용이나 다투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라리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소액 민사소송이란 무엇이고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소액 민사소송은 소가 3,000만 이하의 사건을 말하고 소송기간은 일반 민사소송과 같이 최소 6~8개월이 걸린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소액 민사소송이라고 1~2달 만에 끝나지 않는다는 점 아셨죠?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