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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면책신청-썸네일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변제계획안에 따라 마지막까지 성실히 변제를 해온 분들의 경우 이제 다 갚았으니 끝났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직 절차가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면책신청인데요. 아래에서 면책 신청서 양식을 첨부해 개인회생 면책신청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개인회생 면책결정이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어 변제계획에 따라 3~5년간 변제를 완료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면책결정을 내려줍니다. 면책결정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해서 변제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탕감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개인회생 면책 신청 하는 법

     

    그런데 법원에 접수되어 있는 사건이 너무 많아서 법원이 직접 변제를 완료한 채무자를 확인해서 바로 면책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면책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이를 확인한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려주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1장짜리 간단한 서류이니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개인회생-면책신청-예시
    개인회생-면책신청-예시
    17.개인회생 면책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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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진행했던 관할법원 확인)와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 계좌번호) 정도만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은행 계좌번호와 연락처입니다. 이제까지 납부했던 변제금이 남거나 모자를 수 있으므로 모자란 금액은 추가 납부하고 더 납부한 금액은 차액을 돌려받기 위한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것인데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던 계좌는 안되니 최근까지 사용하던 계좌번호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타 보정사항이 있거나 안내할 사항이 있으면 적어둔 연락처로 법원에서 전화가 올 수 있으니 연락처는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성한 개인회생 면책 신청서는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양식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신분증만 챙겨가시면 현장에서 직접 작성해서 접수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개인회생 사건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되어 법원에 접수된 모든 사건들을 검색해 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공인인증서만 가지고 있으시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 인증서로 검색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법원명 선택 (예 : 서울회생법원) -> 사건종류 선택(회생파산)

     

    위와 같이 조회를 하면 내가 접수한 개인회생 사건번호와 사건진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한번 확인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알고 있는 사건번호와 내 이름을 가지고 사건번호로 검색하기에서 검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법

     

    작성한 서류를 봉투에 넣은 뒤 우체국을 방문해 등기우편으로 보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회생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한 경우 받는 곳은 서울회생법원 00 재판부로 보내시면 됩니다.

     

     

    해당 재판부는 위와 같이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받는 사람을 법원명과 함께 해당 재판부까지 적어서 보내시면 등기 발송이 해당 재판부로 바로 처리가 되어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 안에 면책 서류 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답니다.

     

    등기우편으로 개인회생 면책 신청서를 발송했다면 등기가 가는 시간 1~2일, 담당 재판부에서 해당서류를 확인할 시간 1~2일 정도를 감안해 2~4일 정도 안에 사건번호 검색 시 진행 내용에 면책신청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면책결정 완료와 신용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면책신청이 된 것을 확인한 후 빠르면 1~2주 정도, 길면 1달~3달 정도 지난 후 면책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책 확정이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해당 재판부의 사정, 업무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어느 정도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재판부의 면책결정이 완료된 후 채무자의 연체이력은 빠르면 2~3일, 길면 1~2주 정도 안에 삭제처리가 되고 삭제처리된 후 신용도는 정상 회복이 됩니다.

     

    통상 신용도는 3~7등급 내외로 회복이 되고 따로 대출을 받는 등의 일이 없다면 신용도는 점차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면책 이후 최초 신용등급은 본인의 주거래통장 거래 횟수, 예금 액수, 개인회생 과정 중 미납이 있었는지 개인회생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등에 따라 더 높을 수도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신청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법원의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내려주지는 않으니 변제가 완료되신 분들은 꼭 면책신청을 해서 신용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하신 분들은 해당 사무실에 부탁을 해도 되지만 간단한 서류이니 비용이 든다면 직접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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