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을 위한 채무자 재산조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소송해서 판결문(판결정본, 지급명령 정본,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까지 얻었는데, 채무자가 알아서 돈을 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해서 현금화한 다음에 이를 회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은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은행 예금, 급여, 연금, 수당, 가재도구(유체동산)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방법도 상이한데요. 그렇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채무자 재산조사 방법
1. 알고 있는 채무자의 정보를 기초로 파악하는 방법
만약 채무자의 직장이 어딘지 알고 있다면, 채무자의 급여에 압류를 할 수 있고, 채무자에게 송금해줄 때 채무자가 거래하는 어느 은행에 송금했는지를 기억한다면, 해당 은행 예금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자동차를 경매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가치가 크게 나가지 않고, 자동차를 인도받아 와야 하는 등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가압류 말고 본압류의 집행은 잘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고 있다면, 채무자의 주소지에 대하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해보면 부동산이 누구 소유인지 확인할 수가 있으며,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면 채무자 혹은 채무자 가족이 전세 혹은 월세로 계약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보증금 압류가 가능하죠.
거주지 동산(가재도구)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흔히들 '빨간딱지'붙인다고 하는 절차입니다. 유체동산 압류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생각보다 가재도구는 돈이 되지는 않지만 심리적으로 압박을 줄 수는 있습니다.
기타 다양한 재산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전부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개인들은 조사방법을 잘 몰라서 직접 재산을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신청 후 '재산조회'신청을 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신청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잘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채무자에게 스스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 신청은 법원을 통해 재산을 조회할 개별적인 기관들에게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 신청만 통상 4개월 이상 걸리고, 재산조회 신청은 재산명시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데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명시 신청은 채무자가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협상수단으로 진행할 뿐,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하거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재산조회 신청의 경우는 개별 기관마다 5,000원에서 40,000원의 비용을 납부해야 하므로 모든 기관에 조회를 의뢰할 경우 수십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용 부담 때문에 잘 안 하고 있습니다.
3. 신용정보사 등을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방법
통상 채권의 회수, 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려고 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해서 좀 더 간편하게 신용정보사를 통해서 재산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정보사를 이용한 재산조사의 경우 업체마다 조사능력, 조사범위, 조사기간, 조사비용 등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용해본 바에 따르면, 비용은 10~30만 원 사이이고, 조사기간은 통상 1주~3주 정도인 듯합니다.
한편, 신용정보사의 조사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고 채무자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조사된 결과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신용정보사를 선정하는 것이 좋은지, 재산조사를 하는 게 나은 건지 안 하는 게 나은 건지 조차도 경험 많은 변호사 사무실, 법무법인 등과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 재산 조사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판결 등을 힘들게 받아도 채무자가 자진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개인이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 절차를 통하더라도 큰 실익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신용정보사 등을 이용하는 것이 그나마 빠른 방법인데 이마저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헛 돈을 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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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단 판결을 받아 놓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언제든지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포기만 하지 않으신다면 그동안 쌓인 이자까지 회수하실 수 있으니 길게 바라보시고 법률전문가 등과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잘 상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