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절차들과 강제집행절차들의 장단점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집행절차는 간단히 말해 돈을 빌려간 사람이 스스로 갚지 않는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이 국가가 정한 절차에 따라 돈을 회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살면서 주위 사람과의 금전거래는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돈을 빌리는 사람은 처음에는 정말 급해서 그러니 빌려주면 곧 갚겠다”, “이자도 꼭 주겠다라고 하면서 간이며 쓸개며 다 내어줄 것처럼 하다가 돈을 빌려가고 나서는 갚으려고 했는데 지금 형편이 안돼서 어렵다”, “다음달에는 꼭 갚겠다라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나중이 되면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 옵니다.

 

 

 

이 때부터 돈을 빌려준 사람은 빌려준 돈은 돈대로 못 받고 마음도 상하고 여러모로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다시 또 내 돈과 시간을 들여서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갚으라는 확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절차로 지급명령 신청도 있습니다.

 

이 때 흔히들 판결을 받았으니 이제는 빌려준 돈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채무자(돈을 빌려간 사람)가 순순히 돈을 주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다른 절차 없이 자동으로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확정된 판결은 채권자(돈 빌려준 사람)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으로써의 역할에 그치며 구체적인 회수를 위해서는 채권자가 법에서 정해진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하여 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해야 합니다.

 

이 글 끝까지 읽어주시면 강제집행절차들과 강제집행절차들의 장단점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강제집행절차 정보가 필요하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아래의 글로 알아봅시다.

 

용어 설명

▶ 채권자 =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

▶ 채무자 = 돈을 줘야 되는 사람

 

강제집행 절차 및 장단점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자의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사람, 즉 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으며 그 종류로는 예금채권, 임금채권, 공사대금채권, 보증금반환채권, 카드사매출채권, 건강보험공단 급여채권 등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은행예금, 급여, 개인사업자의 경우 카드매출, 의사나 병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급여 등이 해당됩니다.

 

장점 채권이기 때문에 압류가 되면 바로 돈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단점 은행 예금 및 급여와 같은 경우 채무자도 생활은 해야 되기 때문에 압류금지가 되는 금액이 있고 (대략 185만원 정도) 위 금액 이상 통장에 돈이 있든지, 월급을 받아야 현실적으로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하며, 채무자의 생활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주거래은행이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2. 유체동산 압류

 

유체동산이라 함은 보통 가구, 냉장고 등의 가재도구, 사무실 집기 등의 비품들을 말하는데, 유체동산압류는 쉽게 생각하시면 드라마에 나오는 빨간딱지 붙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점 채무자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굉장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법원 집행관이 방문하여 집에 압류딱지를 붙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단점 실질적으로 회수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의 가정집에 있는 티비, 냉장고, 세탁기, 침대, 식탁 등은 압류하여 경매에 붙이다고 하여도 100만 원을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고 티비 5만 원, 냉장고 5만 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많은 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3. 부동산 강제경매

 

부동산경매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2가지가 있는데, 강제경매는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고, 임의경매는 근저당권자와 담보권자가 담보물에 대하여 실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장점 부동산은 그 가치가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으므로 경매실행 시 어지간하면 나의 채권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점 나보다 앞선 선순위 채권자(근저당권자 등)의 채권액이 많다면 경매시 낙찰금액에서 순위별로 배당하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올 금액이 얼마 안 될 수도 있고, 아예 없다면 무잉여로 경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무잉여 경매취소란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이 되어도 경매를 신청한 사람에게 배당 될 돈이 없다면, 경매를 실행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잉여 즉 남는게 없는 경우 경매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4. 자동차 강제경매

 

채무자의 자동차도 압류하여 경매에 붙일 수 있습니다.

장점 고가의 차량의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단점 자동차는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어디에 있는지, 있는 곳은 안다고 하더라도 압류할 때 그 자리에 잡아둬야 하고, 자동차 구매 시 캐피탈을 끼고 사는 경우가 많아 이미 선순위 채권이 많을 수 있어 부동산 경매와 마찬가지로 무잉여로 경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보기

1. 판결문만 있다고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없고 순순히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받아내야 됨.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압류만 되면 바로 회수가능, 그러나 압류금지 금액이 있고 채권을 특정하기 어려움

3. 유체동산 압류는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주어 변제 유도 가능하나, 실제 경매로 인한 실익은 적음.

4. 부동산 강제경매는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전액 회수도 가능하나, 깡통 부동산의 경우 회수에 어려움이 있음.

5. 자동차 강제경매는 고가차량의 경우 회수는 가능하나, 차량을 붙잡아둬야 되고, 대출이 있는 경우가 많아 회수에 어려움이 있음.

 

 

위 방법들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오늘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강제집행절차들과 강제집행절차들의 장단점 공유해드렸습니다. 앞서 판결이 있어도 현실은 녹록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최악의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재판이 끝나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판결을 한번 받아놓으면 10년 이내(연장도 가능)에는 계속하여 효력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돈을 숨겨놓은 경우에도 어떻게든 찾아낼 수 있으니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절차와 강제집행절차 장단점을 잘 숙지하시고 상황에 맞게 적용한다면 소중한 나의 돈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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