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고형을 선고하였다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검찰에서 기소를 하였고, 법원에서 재판절차를 거친 결과 이 사람에 대해서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는데 형벌 중 금고형을 선택한 것입니다. 금고형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나라 형법에서 정한 형벌 중 징역형과 동일하게 범죄자를 교도소에 수감하되 징역형과 달리 노역(작업)을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목차

     

    우리나라 형법상 형벌

     

    우리나라 형법 제41조에서는 형벌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9가지 종류의 형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벌은 박탈되는 법익의 종류에 따라 생명형, 신체형,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으로 구별됩니다. 신체형은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존재하던 태형과 장형과 같은 것들을 말하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형벌로 매를 맞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신체형은 야만적이고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으며, 생명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이 해당되고, 자유형은 말 그대로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말하는데 징역, 금고, 구류가 여기에 해당하며, 재산형은 재산적 가치를 박탈하는 것으로 벌금, 과료, 몰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과태료와 범칙금과 같은 것은 형벌과 유사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형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고형과 징역형의 차이

     

    징역형과 금고형의 공통점은 모두 무기(기한의 정함 없이) 또는 유기(기한을 정함)로 하고,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무기징역이란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무기징역은 죽을 때까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사형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중형이며, 무기금고 역시도 가능합니다.

     

    ▶ 징역형이나 금고형은 최소가 1개월이며 최대는 30년입니다.

    ▶ 다른 범죄를 저질러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5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사형은 가석방이 불가하지만 무기징역, 무기금고는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징역형과 금고형의 차이점은 노역 즉 작업의 유무입니다. 징역형은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작업을 시키는데, 이는 수형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작업을 통해 교도소 내에서 기술을 습득하고, 일을 하는 재미를 느끼게끔 하여 사회에 나가서도 적응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키는 것입니다.

     

    금고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는 것은 같지만 작업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고형의 경우에도 수형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교도소장에게 요청하여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입구
    감옥

     

    금고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

     

    금고형은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과실범이나 정치적 사명감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정치범과 같은 비 파렴치범에 대하여 일반적인 범죄자들과는 달리 작업을 시키지 않고 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해 준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형벌입니다.

     

    ▶ 반드시 위와 같은 범죄에만 금고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과실범이나 정치범이 아닌 경우에도 금고를 규정한 것들도 있습니다.

     

     

     

    금고형을 받을 경우의 불이익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유기금고의 경우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위에서 정한 자격이 정지되게 됩니다.

     

    따라서 금고형을 선고받는 경우 공무원, 전문직 등은 형벌 외에도 부가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군무원, 소방대원 등의 공무원과 조합이나 사립학교의 임원 등의 경우 결격사유와 퇴직사유가 될 수 있고, 변호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직의 경우 등록이 취소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내규정에 따라 일반인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금고형과 집행유예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용어가 좀 어려우신가요?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재판 결과 법에 따라 징역 1년(교도소에 1년 수감)의 벌을 받을 정도의 죄를 지었다고 판단해 징역 1년형의 선고는 하지만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형의 집행 즉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을 당장 하지 않고 미뤄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죄를 저지른 사람은 징역형의 선고는 받았지만 집행유예를 통해 형의 집행은 받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집행유예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어 이후에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결국 집행유예는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금고형과 징역형의 차이는 노역의 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금고형을 받은 사람도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3년 이하의 금고형이라면 집행유예도 가능하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예를 들어 집행유예 기간 내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 2년이 지난 뒤)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유예기간 중에 정지되었던 자격이나 권리가 되살아나기도 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반면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자격이나 권리를 얻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예기간 경과 후 2년 동안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한번쯤 들어봤지만 헷갈리는 법률용어 - 원고 피고 피의자 피고인 차이점 개념 정리

    오늘은 법률용어 중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지만 헷갈리는 용어인 원고와 피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뜻 및 각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 피의자와 피고인, 피고와

    ikhos.tistory.com

     

    이상 금고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 내에서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는 직업적·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