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할 때 발생하는 소송비용 자동계산 방법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법원에 서류로 직접 접수하는 경우와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지급명령 신청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드리면서 신청 시 납부해야 되는 비용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려드렸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하여 납부하면 되는데 일일이 계산하려면 귀찮으실 테니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 직접 서류로 지급명령 신청할 때 비용 계산 방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정해져 있는 인지대 계산방법은 글자로 표현되어 있어 보기 불편하셨을텐데요.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소송목적의 값 | 인지액 계산법 |
1,000만원 미만 | ((소송목적 가액 x 0.50%) / 10)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 10)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 10) |
10억원 이상 |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 10) |
- 산출된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1,000원으로 합니다. 또한 계산 결과 1,000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1,099원까지는 1,000원으로 합니다.
지급명령 송달료는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 6회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현행 1회 송달료는 5,200원으로 거의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계산식을 통해 인지 송달료를 계산기로 계산하여도 되긴 하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소가, 당사자수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자동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법률정보 → 소송비용 자동계산 → 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 → 소송물가(청구금액) 입력 → 종류(지급명령) 선택 → 원고(채권자,신청자) 수 입력 → 피고(채무자,상대방) 수 입력 → 계산하기
1.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법률정보
2. 소송비용 자동계산 - 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
3. 소송물가입력 - 지급명령 선택 - 원고,피고 수 입력 - 계산하기
4. 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 결과
지급명령 뿐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입력을 하면 나의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할 때 비용 계산 방법
위에서는 법원에 직접 종이서류로 납부할 때 발생하는 비용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포스팅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전자소송으로 서류 접수 시에는 일반적인 종이서류 접수 시 발생하는 인지대의 10%를 감면해 줍니다. 위 대한법률구조공단 계산방법에서 나온 금액에 90%를 곱해도 되지만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로그인 없이도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인지대
전자소송 사이트 → 사이드 바(바로가기) → 부가기능(소송비용계산) → 인지액 계산 → 소송유형(민사) → 사건종류(지급명령신청사건) → 소가 입력 → 계산
송달료
전자소송 사이트 → 사이드 바(바로가기) → 부가기능(소송비용계산) → 송달료 계산 → 소송유형(민사) → 사건종류(지급명령신청사건) → 채권자, 채무자 수 입력 → 계산
1. 전자소송 사이트 - 부가기능 - 소송비용계산
2. 인지대 계산 - 소송유형(민사) - 사건종류(지급명령) - 소가입력 - 계산
3. 송달료 계산 - 소송유형(민사) - 사건종류(지급명령) - 채권자, 채무자 수 입력 - 계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송 유형과 사건 종류 선택에 따라 일반 민사소송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소가 입력
소송목적의 값인 소가는 얼마를 입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소송의 종류에 따라 크게 재산권상 청구와 비재산권상 청구로 나뉘게 되고, 이에 따라 금액, 토지 등의 평가액,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급명령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금전 청구의 경우이므로 내가 받아야 되는 청구금액의 총합계를 소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만약 청구금액에 원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자 약정을 하여 이자까지도 포함되는 경우에는 원금을 기준으로 소가를 입력하면 됩니다.
★ 위의 소가 입력은 통상의 경우를 설명한 것이고,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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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의 소송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등의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실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까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계산방법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한 자동계산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