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예비군 훈련을 종교적 신념에 따라 거부할 경우에도 처벌이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군대를 다녀온 남자분들이라면 예비군 훈련을 받아본 경험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예비군법에 따라 처벌되는 것 알고 계셨나요

 

앞서 2018년 경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사람은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이와 관련된 법률과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모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예비군훈련 거부 사건의 개요

 

A씨의 부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A씨는 부모를 따라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고등학교 무렵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에 부담을 느껴 신앙생활을 중단하였습니다.

 

A씨는 신앙생활을 중단한 기간인 2011. 6. 7. 육군에 입대하여 현역군인으로 복무한 후 2013. 3. 16. 병장으로 만기 제대하였고, 제대 후에도 2016년경까지는 예비군 훈련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A씨는 2016. 5.경 다시 성서공부를 시작하여 2017. 7. 29. 침례를 받고 정식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여호와의 증인신자가 된 A씨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2017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였고, 지속적인 예비군 훈련 거부에 따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장기간 동안 여러 차례 걸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형사재판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심에서는 A씨의 경우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상고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A씨는 예비군법을 위반하여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예비군법

15(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위 사건에서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종교적신념-예비군훈련거부-썸네일
종교적신념 예비군훈련거부 썸네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예비군 훈련 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

 

. 병역법 제88조 제1은 본문에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면서, 1호에서 '현역입영은 3'이라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병역의무의 부과와 구체적 병역처분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라 하더라도, 입영하지 않은 병역의무자가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이 그로 하여금 병역의 이행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 사정이 단순히 일시적이지 않다거나 다른 이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조정 문제가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작위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결국 내면적 양심을 포기하고 국가가 부과하는 의무를 이행하거나, 아니면 내면적 양심을 유지한 채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선택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병역의무의 이행만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추어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요컨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진정한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A씨의 사례의 경우 위와 같은 판례를 전제로 대법원은 A씨가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 그 종교적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A씨는 수사기관에서 마태복음의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가르침에 따라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 A씨가 예비군훈련을 거부함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이 훈련에 참석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현저히 큼에도 불구하고, 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과 사회생활의 불안정함을 감수하면서 신앙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보았을 때, A씨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A씨가 단순히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증인신도 인척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예비군법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한눈에 보기

1.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2018년 경 대법원 판례에 의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무죄가 되었음.

2. 그런데 현역으로 입대하여 제대한 뒤 예비군 훈련을 성실히 받아오던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경우에 대하여 판단이 필요하게 되었음.

3. 대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 단순히 예비군 훈련 거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봄.

4. 결국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도 무죄.

 

위와 같이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예비군훈련 거부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헌법에서 보호하는 양심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생계유지하기에도 바쁜 청년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어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만 하는 현실에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아무래도 청년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 같긴 합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이상 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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