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생각하게 될 정도로 힘든 상황이 오신 분들은 앞으로 신청을 하게 될 경우를 생각해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하기 전 하면 절대 안 되는 행동 10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무가 늘어가고 돌려 막기를 하면서 버티다가 한계에 다다르는 시점이 오게 되면, 경험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하루하루가 숨이 턱턱 막히면서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부담감에 가족의 생계라도 어떻게든 유지해보고자 무리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과는 다르게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절차,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당사자의 수입, 재산, 가족관계, 채권자와의 관계, 채무발생의 원인, 과거학력 및 경력 등도 전부 검토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등이 있거나 절차를 악용하는 의도가 있으면 이를 절차 기각의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법원의 의심을 살만한 행동들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말씀드리며,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유형을 정리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금지행동-썸네일
개인회생파산 신청전 금지행동 10가지 썸네일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하기 전 하면 절대 안되는 행동 10가지

 

1. 신규대출, 부동산등을 처분하여 취득한 현금 등으로 가족, 지인의 채무만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행위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기 전에 최소한 가족과 지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가족 및 지인의 채무만을 우선적으로 변제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편파 변제로써 변제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편파 변제 –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
  • 채권자는 모두 평등하기 때문에 채무의 변제는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변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까다로운 법원을 피하기 위해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행위

 

법원마다 다르긴 하지만 카더라에 따르면 신청을 잘 받아주는 법원이 있고, 까다롭기도 하거니와 인가도 잘 안나는 법원이 있다고 합니다. 각 법원마다 판단기준, 도산절차를 처리하는 방식, 판사님마다의 견해 등이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동일하기 때문에 인용률, 기각률 자체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다만, 법원별로 사건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처리되는 시간은 차이가 좀 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정당한 사유없이 주민등록만 이전하여 해당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직권으로 이전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이송을 하여 불필요하게 시간만 오래 걸리는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소이전에 따른 보증금등의 수령 및 처분 근거를 소명하지 못하여 절차 진행에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으니 불필요하게 주소를 이전하여 신청하는 행위는 말리고 싶습니다.

 

3.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이 부분은 얘기 안 해도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대출받은 돈을 배우자나 자녀 명의의 통장에 넣어놓거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돌려놓는 등 재산을 은닉하고 채무만을 면하기 위해 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이용하게 되면, 기각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기회생죄', '사기파산죄'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신청 직전에 급여가 전 직장보다 낮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행위

 

예를 들어, 월수입이 250만 원이고, 최저생계비를 150만 원 인정받아 매월 100만 원씩을 변제계획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직장인이, 월수입이 180만 원인 직장으로 이직을 하여 매월 30만 원씩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채무변제금액이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70만 원이 줄고, 이것이 36개월 동안 지속되었을 때,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로부터 3,600만 원을 변제받을 수 있었다가 1,080만 원만을 변제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위와 같이 신청인이 오로지 회생절차에서 변제금액을 줄일 목적으로 직장을 옮겼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회생절차 기각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회생죄'등의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학력, 경력 등과 비교하여 급여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5. 타인에게 자기 통장을 사용하게 하여 소명이 힘든 큰 규모의 자금이 오고간 흔적을 남기는 행위

 

가끔 도박을 하여 통장에 출처를 소명하기 힘든 자금이 오고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해도 이젠 빌려준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정당한 소명이라고 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월수입이 100만원인데, 3,000만 원씩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청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에 한정해서 판단하기도 어렵고, 또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면하고자 회생신청에 이르게 되었다는 의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신청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사유로 기각될 수도 있고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법원을 통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출처 등을 소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거나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래만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신청 직전에 허위로 이혼하는 행위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배우자의 재산은 내 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과 같은 도산절차에서는 실무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의 절반을 본인의 재산으로 여겨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을 합니다.

  • 부부별산제 - 재산상 부부는 각각 혼인 전부터 가졌었던 고유재산과 혼인생활 중에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여 각자에게 속하게 하는 제도

 

 

 

그런데 채무를 더 이상 변제하기 어려워지는 순간에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만이라도 지키기 위해 가장이혼(가짜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본적으로 2년 이내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계산하고,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전부 소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의심을 하는 경우는 5년, 10년 이내에 이혼에 따른 재산 분여 사실 등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이혼은 절차진행에 도움이 되지도 않거니와 오히려 기각 사유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진실된 이혼이 아니라면 극구 만류하고 싶은 행동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개인회생, 개인파산절차에서 불이익한 부분이 없고, 또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빼앗기거나 처분해서 변제해야 하는 경우도 거의 없으니 섣부른 행동을 하기에 앞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 수입에 비해 과도한 보험금을 내면서 유지하는 행위

 

월수입이 150만 원이고 배우자와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다고 진술한 채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로 45만 원이 나가고, 월 보험료로만 50만 원이 나간다면, 그래서 한 달에 20만 원씩만 채무변제에 투입하겠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이 법원이라면 이와 같은 신청을 받아들여주시겠습니까? 진짜 먹고살기 힘들어서 파산이나 회생신청을 한다고 한다면 보험료부터 줄여서 생계비나 채무변제에 활용을 했었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8. 개인회생(파산)신청 직전 혹은 연체 직전에 대출(카드론, 카드깡 등)을 최대한도까지 받는 행위

 

연체 직전이나 개인회생(또는 파산) 신청 직전에 채무를 가용한 만큼 최대한 당겨서 발생시켰다면, 대출받은 현금 등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건 당연한 의심이고 법원도 당연히 의심합니다.

 

따라서, 차용금의 출처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 못하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간주되거나 사기파산죄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9. 해약환급금이 큰 보험의 계약자를 타인으로 명의변경하는 행위

 

대부분 보장성 보험의 경우는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기 때문에 계약자 명의를 변경해도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돈 낼 형편이 안 돼서 보험금 좀 내달라고 변경했다'라고 해도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가 4,000만 원인데 보험 해약 환금급만 1,000만 원이 있는 경우, 이는 엄연히 재산이기 때문에 게약자 변경만으로도 재산을 은닉한 행위로 간주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10. 자동차할부금이 남아있는 차량을 대포차로 넘기고 이득을 취하는 행위

 

할부금의 채권자(보통은 캐피탈이 되겠죠)는 물권(저당권)자로써 채무변제가 되지 않으면 자동차를 경매에 부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동차를 제삼자에게 넘기면서 별도로 이득을 취하는 동시에 할부금 채권자는 저당권을 행사할 기회도 상실하게 되므로 자동차를 대포차로 넘기는 행위는 법원에서 좋게 볼리가 없습니다.

 

▶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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