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개인회생 밖에 없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인 개인워크아웃 제도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개인회생보다 나은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이란
개인워크아웃 즉 채무조정제도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비교
사실 개인회생제도는 아주 훌륭한 제도입니다. 과거 국가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도산제도는 법원을 통한 '파산'밖에 없었고, 금융권에서 시행하는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밖에 없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개인워크아웃을 조합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을 하는 정책적인 기구들이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등의 이름으로 등장했다가 사라지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에 대한 설명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를 전부 면책해줘야 되니 채권전액에 대하여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원금 100%를 8년(96개월) 동안 나눠서 상환해야 했고, 이자는 조정되어 연 8% 정도를 납부하여야 했기 때문에 원금 감면도 없고 이자도 꽤 비싼 편이었죠.
- 지금은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도 원금감면이 되는 등, 개인회생에 준해서 제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은 채무자에게 너무 유리하고, 개인워크아웃은 채권자에게 너무 유리한 제도여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에서 서로 불만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조정의 결과 탄생한 것이 개인회생입니다.
많이들 찾아보셨겠지만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월소득에서 법원 인정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가용소득)를 3년간(36개월) 변제에 투입하고 나면 나머지 잔여 원금과 이자는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를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한 절차임에는 분명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이 개인회생보다 나은 경우
그럼 어떤 경우에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본인의 소득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은 본인의 소득으로 변제를 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본인의 수입이 없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는 배우자나 가족의 지원으로 변제해나가는 것도 허용되기 때문에 본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소득이 없고, 나이가 많으신 경우 개인파산 가능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2. 채무금액이 적은 경우
채무금액이 적다면 개인워크아웃이 나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채무금액이 1,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개인회생 신청한다고 변호사 선임료 및 절차비용으로 150만 원을 쓰고, 필요서류도 많아서 준비하느라 고생하고, 최소 1년 넘게 마음고생하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면 신청서류가 간단하고, 신청비용도 5만 원만 내면 되고, 채무조정도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개인회생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개인워크아웃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곳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나 개인 간에 빌린 돈은 해당되지 않으니 이럴 때는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1인 최저생계비 밖에 인정받지 못해 월 납입액 부담이 큰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신청해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는 것보다 3년 ~ 5년의 기간 동안 잘 납입해서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개인회생은 인가 후에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을 받는 비율이 50~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월소득이 220만 원인데 1인 기준 최저생계비 90만 원 만을 인정받아 월 130만 원씩을 변제해야 하는 경우 채무금액에 따라 변제기간이 단축될 수는 있겠지만, 법원 인정 최저생계비 90만 원에서 월세 55만 원 내고 35만 원으로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부담하면서 변제계획을 유지하기란 정말 힘듭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변제율도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해서 변제기간을 길게 만든 뒤 월 변제금은 낮추고, 원금도 일부 탕감받는 것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가족에 대한 채무비중이 크고, 금융권 채무 비중이 작은 경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금융권이 아닌 개인들에게 빌리 돈의 경우에 아주 엄격히 심사하며, 특히 가족 간의 돈거래의 경우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할 것을 강요받기도 합니다. 가족끼리 실제로 돈거래가 있었다면 결국에는 갚아야 되는데 개인회생이라는 법적 절차를 밟았다고 해서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가족 간 채무의 경우 사실 증빙자료조차 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증빙자료가 없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남은 금융권 채무만을 개인워크아웃으로 조정을 받고 가족 채무는 조금씩 상황에 따라 변제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 본인의 재산이 채무금액을 초과하거나 배우자 명의 재산의 1/2이 본인 채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당장 청산절차에서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보다는 많은 금액을 변제할 수 있어야 개인회생이 인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보다 채무가 적은 경우나 배우자의 재산이 많은 경우 등 개인회생이 인가되지 않을 만한 사유가 있다면 차라리 개인워크아웃을 통해서 조정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연체한 지 90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나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사채나 사금융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검토해 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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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제도와 개인워크아웃이 개인회생보다 나은 경우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개인회생이 좋은 제도임에는 분명하지만 각자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개인워크아웃이 더 나을 수도 있으니 위 글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