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점점 늘어나는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려해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부득이하게 빚이 늘어나신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요즘 자영업자분 뿐 아니라 직장인 여러분 모두 힘든 시기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매출은 떨어졌는데 임대료 등의 고정비는 계속 나가고 생활비도 충당하기 힘드실 겁니다. 소상공인 대출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빌리는 것도 이제 한계에 이르셨을 거고요.

     

    직장인 분들 중에도 다니던 회사가 정리해고를 하거나 폐업을 하여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으신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생활비는 써야 되니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가 이제는 한계에 오셨을 텐데요.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 제도인데요. 이는 국가에서 많은 빚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만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일정한 신청자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사전 체크해 볼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빚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은 이 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썸네일
    개인회생 신청자격 썸네일

     

    개인회생 신청자격

     

    1. 총 채무액 한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

    • 채무 = 내가 진 빚

    2021. 4. 20.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채무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무담보채무, 담보부 채무라고 하니깐 용어가 좀 어려우시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을 담보로 빌렸으면 이는 담보부 채무입니다. 이와 반대로 카드나 소액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담보 없이 돈을 빌린 경우에는 무담보채무입니다.

     

    개인채무자라는 것은 개인이 일반적인 생활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빚이 생겨 갚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주식회사나 조합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에서 얘기하는 채무액의 경우는 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금융권이 아닌 2 금융권이나 사채를 사용하신 분들의 경우 원금보다 이자가 커진 경우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개인회생 신청자격인 채무액의 경우에는 원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자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이자는 전액 감면되기 때문이죠.

     

    또한 요즘은 드물긴 하지만 예전에는 대출을 할 때 꼭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힘들어하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꼭 내가 빌린 돈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빚보증도 가능하니 연대보증인 분들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이 경우 본인의 보증한도가 10억 이하인지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담보 없이 돈을 빌려 쓰신 경우에는 빚 10억 원까지,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려 쓰신 경우에는 빚 15억 원까지인 분들만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채무가 10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건가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렇지만 채무가 10억이 넘어가시는 분들을 위한 제도도 있습니다. 바로 일반회생제도를 이용하여 빚을 탕감받으실 수 있는 건데요. 이와 같이 개인회생제도와 일반회생제도를 구분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0억 원 이하의 채무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도록 한 것은 개인회생제도가 일반회생제도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일반회생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용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빚이 10억 원이 넘어가는 분들, 크게 사업을 하다 망했다든지 의사 같은 전문직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회생제도는 기업의 경우에도 이용을 합니다. 기업회생이라고도 불리는데 절차 자체는 일반회생제도에 해당합니다. 요즘 쌍용자동차가 회생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바로 일반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2. 소득 유무와 소득의 지속성

     

    가. 소득 유무

     

    소득의 유무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있어 제일 중요한 요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지금은 내가 직장이나 장사를 그만뒀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탕감하고 다시 직장을 구하거나 장사를 해야지’ 하고 개인회생 제도를 알아보신 분들이 있는데요. 현재 실질적인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제도라는 것이 빚을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현재 내가 벌고 있는 돈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빚을 갚고 싶지만 갚지 못하는 분들이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현실적으로 빚을 갚아 나갈 수 있게 이자를 전액 감면해주고 원금에서도 일부만 갚으면 나중에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아무런 소득이 없다면 남아있는 원금이 얼마가 되었든 개인회생제도의 시작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소득자라면 꼭 4대 보험에 가입된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비정규직, 파트타임 근무, 일용직 등 매월 꼬박꼬박 일정액의 급여가 내 통장에 입금되어야 신청할 수 있고, 영업소득자라도 일정 수준의 매출액은 있어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 꼭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반드시 구해놓고 신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 소득의 지속성

     

    그리고 개인회생의 경우 36개월 ~ 60개월 사이의 기간을 정해놓고 빚을 갚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은 계속하여 소득활동을 지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초반에는 열심히 빚을 갚다가 나중에 소득이 없어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어 모든 빚이 다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속적인 소득의 발생이 필요합니다.

     

     

     

    3. 지급불능 및 청산가치와의 비교

     

    가. 지급불능

     

    지급불능이라는 것은 현재 내가 갚을 능력이 부족하여 갚아야 되는 돈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갚지 못한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또한 내가 가진 재산의 합계액보다 채무의 합계액이 더 커야 합니다.

     

    즉 채무가 발생하였는데 잘 갚고 있으신 분들이나 빚보다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라면 개인회생까지 고려하지는 않겠죠?

     

    나. 청산가치와의 비교

     

    청산가치와의 비교라는 것은 내가 현재 가진 모든 재산을 청산(처분)하였을 때의 가치(금액)와 내가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갚을 수 있는 가치(금액)를 비교했을 때 내가 갚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예금, 보험,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을 모두 합친 금액 즉 내 전재산이 2천만 원인데 내가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갚을 수 있는 총금액이 1천만 원이라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신청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빚을 갚는 계획이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채권자(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머리 아프게 소액으로 나누어서 받는 것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경매나 압류를 통해 처분해서 회수하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내가 버는 수입으로 나눠서 갚을 수 있는 돈의 총합이 내가 가진 재산의 총합보다는 커야 되는 것입니다.

     

     

     

    4. 사치품의 구매나 도박으로 인해 생긴 빚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사치품의 구매와 같은 낭비 또는 도박과 같은 사행행위로 인해 생긴 빚의 경우에는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아야 마땅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위와 같은 행위를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하여 면책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빚을 갚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낭비나 도박으로 인해 생긴 빚의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월급이 압류되었는데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할까요?

     

    월급이 압류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신청 후 절차를 통해 압류를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요점 정리

     

    1. 총채무액은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이하인 경우

    2. 지속 가능한 일정액의 소득발생

    3. 지급불능 상태 및 청산가치 비교 시 갚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야 함

    4. 사치나 도박도 신청 가능

    5. 급여가 압류되어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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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 꼭 알아야 하는 2가지

     

    이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많은 빚을 지신 분들 중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 않은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정말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도 본인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사회적인 영향으로 인해 빚을 지신 분들이 대다수죠. 빚이 많다고 해서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니 너무 자책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마련한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빚이 많더라도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으니 속으로 앓지만 마시고 다시 한번 힘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대로 개인회생이 필요하신 분들은 내가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개인회생제도 현명하게 이용하셔서 지금의 힘든 상황을 꼭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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