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1.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주요 내용 및 신고방법, 과태료 등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앞으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내용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임대차 3법이라 불리는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등으로 구성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작년 7월 31일 법 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되었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준비가 필요해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임대차 계약 – 임대는 집을 빌려주는 것이고, 임차는 집을 빌리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집주인, 임차인은 세입자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임대차 계약과 전월세 계약은 같은 의미의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임대차신고제) 주요 내용

 

  •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신고 주택 :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주택
  •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 신고관청 : 시군구청 → (조례로 위임 허용) 읍면동 및 출장소
  •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신고 지역 및 금액

 

1. 신고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

 

2. 제외지역

 

경기도를 제외한 도(道)지역의 군(郡)은 제외

 

3. 신고대상 및 금액

 

가. 신고대상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규 및 갱신계약은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제외대상

기존 임대차 계약 및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 계약 신고내용·절차 및 방법

 

1. 신고내용

 

가. 신규계약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

 

나. 갱신계약

신규계약의 신고내용 +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2. 신고대상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로서 아파트, 다세대(다가구, 원룸 등)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ㆍ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등이 해당됩니다.

 

3. 신고 절차 및 방법

 

가. 신고방법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해도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나. 신고절차

 

1) 오프라인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의 통합민원창구를 방문하여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온라인

네이버나 다음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입력(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하여 사이트에 접속 후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을 스캔하여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파일(png)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된다고 합니다.

 

3) 계약서가 없는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아니더라도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따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으로 한다고 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경우 pdf, jpg, png 등 계약서를 파일로 제출

 

라. 임대차 계약 신고서 대리인 작성 및 제출 가능

몸이 불편하거나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으신 분들을 위해 꼭 계약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이러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마. 임대차 계약 신고서 양식

 

전월세계약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

 

과태료 부과기준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거짓신고는 100만 원을 부과하고, 미신고의 경우 계약금액 규모가 작고, 신고를 미룬 기간이 짧은 경우 최소 4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새로운 전월세 신고제 도입에 따라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자진신고시에는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범운영

 

2021. 6. 1. 본 시행에 앞서 시스템 점검을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 1ㆍ2ㆍ3동,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5개 동에서 4. 19.부터 시범 운영된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절차 및 방법,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한 데다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전월세 보증금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 분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신규 또는 갱신되는 계약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계도기간이 지나면)를 물 수 있으므로 전월세 계약 시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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