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누구나 마주치는 것이 죽음입니다. 특히 가족의 죽음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슬픈 일인데요.. 장례를 치르기까지는 정신이 없지만 이후에는 반드시 상속이라는 문제가 다가오게 됩니다. 상속의 기본적인 의미와 법정상속순위 및 법정상속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상속이란

     

    상속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 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입니다.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다는 말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산 외에 빚도 같이 받는다는 말인데요. 보통 권리인 재산만 받는다고 생각하실 텐데 의무인 빚도 함께 상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법정상속순위 및 이에 따른 상속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대습상속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정상속순위-법정상속분-썸네일
    법정상속순위 법정상속분 썸네일

     

    법정상속순위

     

    민법 제1000, 1003조는 다음과 같이 상속의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방계혈족에 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직계존비속과 방계혈족 알아보기 – 사회적 거리두기 직계가족

     

    법 규정으로만 보니 좀 어려우실 텐데,, 보통의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남아 있는 어머니와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겠지만 이런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니 아래에서 사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별로 보는 상속순위

     

    1. 아버지, 어머니, , 동생으로 이루어진 4인 가족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상속인은 누가 될까요?

     

    정답은 1순위 직계비속인 나와 동생, 그리고 배우자인 어머니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 그럼 내가 결혼은 했지만 아직 자녀는 없는 경우에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1순위인 직계비속이 없기 때문에 2순위인 직계존속 즉 나의 아버지, 어머니와 나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3. 2번 사례에서 나에게 동생이 있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다면 상속인은 누가 될까요?

     

    답은 나의 배우자만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인 동생이 있는데 공동상속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 규정에 따라 1순위 직계비속과 2순위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3순위 형제자매와 공동상속인이 아니라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4. 그럼 어떤 경우에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까요?

     

    예를 들어 부모님 슬하에 자식이 3(, , 동생) 있었는데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나는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다가 사망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1순위 직계비속이 없고, 2순위 직계존속도 없고, 공동상속인인 배우자도 없기 때문에 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4순위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이 되는 경우는 잘 없지만, 빚도 상속이 되다 보니1순위, 2순위, 3순위가 차례로 상속을 포기한 경우 44순위까지 상속인을 찾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누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상속인별로 받을 수 있는 몫(지분)은 얼마일까요?

     

    법정상속분

     

    우리 민법 제1009조에서는 법정상속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옛날에는 장남이 더 많이 상속을 받기도 했지만 현재는 모두 공평하게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배우자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으로서 다른 상속인들보다 50%를 더 받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 , 동생으로 이루어진 4인 가족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 명의의 재산으로는 3억 5천만 원 정도 하는 아파트가 있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 명의의 빚(채무)이 없었다고 한다면 상속인인 어머니, , 동생은 각자 얼마를 상속받게 될까요?

     

    민법 규정에 따라 직계비속인 나, 동생은 똑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고, 배우자인 어머니는 나와 동생의 지분에 50%를 더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즉 나(1) : 동생(1) : 어머니(1.5)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위 사례에 대입을 해보면 나 1, 동생 1, 어머니 1억5천만 원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위 사례처럼 숫자가 안 맞아떨어지는 경우 통분하여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2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 상속 지분을 계산식은 아래와 같이 됩니다.

    • 나 : 2억 × 2/7 = 57,142,857원
    • 동생 : 2억 × 2/7 = 57,142,857원
    • 어머니 : 2억 × 7/3 = 85,714,285원

     

    원 미만은 절사 하기 때문에 숫자가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데요. 만약 빚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위와 같은 계산법으로 상속이 된답니다.

     

    법정상속지분이 저렇다는 것이지 현실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살고 계시던 아파트는 보통 어머니 몫으로 하게 될 텐데요. 상속재산은 상속인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번 다루겠습니다.

     

    위와 같은 법정상속순위와 법정상속지분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뉴스 등에서 보셨다시피 고 구하라 씨와 순직한 소방대원의 경우와 같이 부모나 자식이 양육이나 부양의 의무는 전혀 하지 않고 나 몰라라 했는데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그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인데요. 이것도 다음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면하지 마시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잘 알아두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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