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아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은 아이를 키우는 사람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7월 13일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지원 서비스 강화 배경 및 주요내용

 

부부 사이의 다툼이나 다른 사정으로 인해 이혼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혼을 할 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육자가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비양육자에게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통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배드파더스와 같은 사이트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배드파더스는 아무래도 사적 사이트이다 보니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다툼도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양육비 지원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인데요. 종전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정법원의 감치명령을 통해 감치 할 수 있었는데, 감치결정을 받아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7월 13일부터는 감치결정을 받았는데도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공개하거나, 법무부에 출국금지 및 경찰청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 지원서비스가 어떻게 강화되는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양육비 지원서비스 강화

 

1. 소득 및 재산 조회 강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재산을 숨기는 못된 부모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재산조회 기간을 단축하고, 양육비 채무자(=양육비를 줘야 되는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행정정보망을 통해 관계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소득이나 재산을 조회하려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는데요. 양육비를 안 주려는 사람에게 동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동의도 잘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국세(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5개 세목에 대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없이동의 없이 조회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동의 없이 조회가 가능해지면 발견된 재산에 대해 바로 압류를 해서 돈을 받아올 수 있게 되겠죠?

 

2. 감치명령 신청 요건 완화

 

예전에는 매달 지급해야 되는 양육비를 3달(90일) 이상 밀려야지만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소송기간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1달(30일)만 밀려도 감치명령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권리자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이 30일 내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는데요.

 

감치란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여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을 감치명령에 따라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둬놓을 수 있다는 뜻이죠.

 

3. 주민등록 위장전입 조사 및 감치집행 지원 강화

 

양육비 채무자 중 강제집행을 당할까봐 실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해놓는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위장전입을 단속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사실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치명령을 받아도 실제 경찰관들이 감치집행(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기 위해 데리고 가는 것)을 하러 잘 나가지 않는데요. 범죄자들을 잡으러 다니기에도 빠듯해서 위와 같은 양육비 미이행으로 인한 사람들에게 까지 인력을 투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경찰관의 감치집행을 지원하도록 감치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지에 현장지원반이 출동할 예정입니다.

 

 

 

양육비 채무불이행 제재조치 강화 - 신상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형사처벌

 

1. 명단 공개

 

7월 13일부터 시행될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①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②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③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다음의 경우에는 명단공개에서 제외됩니다.

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전액을 이행한 경우

②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

③ 사망, 실종선고,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개시결정 등

 

2. 운전면허 정지

 

또 위와 같이 감치명령을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3. 출국금지 요청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① 양육비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인 사람

②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4. 형사처벌

 

또한 앞으로 위와 같은 행정제재 이외에도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사람에 대해 가해지는 신상공개, 출국금지 및 형사처벌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키우는 것은 엄마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경제적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앞으로 개정된 법률을 통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