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돈을 돌려받으려면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데요. 76일부터는 예금보험공사가 이러한 착오송금 반환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지원제도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생기게 된 배경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어플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송금 많이 하시죠? 예전에는 은행 어플을 이용하더라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하는 등 그 절차가 복잡했는데 요즘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송금이 가능해져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편 송금은 편리한 대신 실수로 잘못 보내는 착오송금의 경우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내거나 금액을 더 보낸 경험 있으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아는 사람의 계좌로 보낸 경우에야 사정을 얘기하면 바로 돌려주겠지만,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낸 경우에는 돈을 받은 사람이 자진해서 반납하지 않는 경우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경우 돈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통해 받은 사람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요청을 받은 사람이 순순히 돈을 돌려주면 상관없지만 나 몰라라 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보낸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 기간도 오래 걸려 포기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돈을 실수로 잘못 보낸 분들이 쉽게 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20217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1. 제도 시행일

     

    20217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실수로 송금)에 한하여 돈을 잘못 보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7월 6일 이전에 착오 송금한 돈은 기존과 같이 개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반환을 요청하거나 소송을 통해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2. 신청대상

     

    . 금융회사에 먼저 반환 요청

     

    착오송금을 하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를 통해 잘못 보낸 상대방에 반환을 요청하고, 요청을 했는데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반환 금액 기준

     

    돈을 잘못 보낸 사람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5만 원 미만의 금액과 1천만 원을 넘는 고액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반환받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1,500만 원을 잘못 보낸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9,000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9,500만 원을 보낸 경우에는 잘못 보낸 금액이 500만 원 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 계좌, 토스와 같은 간편 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한 경우

     

    • 금융회사 – 외국은행(국내에 지점이 있는 경우),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시중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지역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등
    • 간편 송금 계정 –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등

    반환 지원 대상 예시

    • 보낸 사람 은행계좌 → 받은 사람 은행계좌
    • 보낸 사람 간편송금계정(토스,카카오페이 등) → 받은 사람 은행계좌

     

    3. 반환 지원 제외 대상

     

    . 간편송금계정으로 송금한 경우

     

    받는 사람이 토스 연락처 송금이나, 카카오페이 회원 간 송금과 같이 간편 송금업자의 계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받은 사람의 실제 명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반환 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환 지원 제외 대상 예시

    • 보낸 사람 은행계좌 → 받는 사람 간편송금계정(토스,카카오페이 등)
    • 보낸 사람 간편송금계정(토스,카카오페이 등) → 받는 사람 간편송금계정(토스,카카오페이 등)

     

    . 소송진행중 또는 사망한 경우

     

    이미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나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신청방법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사이트(kmrs.kdic.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1년은 PC로만 신청 가능하고, 모바일 앱은 22년 중 개설 예정
    • 본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착오 송금인이 작성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 PC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직접 내방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

     

    5.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 세부 절차

     

    (1단계 :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은 현행과 같이 송금ㆍ수취 금융회사 연락을 통해 반환을 요청

     

    송금인(예금주)은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발생 사실 신고

    송금한 금융회사는 수취 금융회사에 연락

    수취 금융회사는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 요청

    수취인이 동의할 경우, 착오 송금된 금전을 송금인에게 반환

     

    착오송금반환-금융회사
    착오송금반환 1단계

     

     

    (2단계 : 예보의 반환 지원 제도 신청)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사유로 미반환시 예보가 송금인의 채권을 매입하여 회수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1단계)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제도 이용 불가

     

    1단계 절차에도 불구 반환받지 못한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 지원 신청

    예보 부당이득 반환채권 매입(사후정산 방식의 채권양수도계약서 체결)

    예보는 수취인의 최신 연락처 확보 후 자진 반환 안내 및 회수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보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 수취인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할 경우 당사자간 소송을 통해 해결(매입계약 해제, 예보 미개입)

    회수 완료된 착오 송금액은 비용 공제 후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

     

    착오송금반환-예금보험공사-지원
    착오송금반환 2단계

     

     

    6. 예금보험공사 반환 지원 절차 상세 설명

     

    내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좀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기관에 반환 요청을 했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분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실제로 돈을 잘못 보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송금인(돈을 잘못 보낸 사람)의 권리(부당이득금 반환채권)를 송금인으로부터 삽니다(채권도 물건처럼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 부당이득금 반환채권 –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금 채권을 산 값을 처음부터 송금인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수취인(돈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정산하기로 하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죠.

     

    이후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의 최신 연락처를 확보(거의 모든 은행을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죠)해서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순순히 반환하면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취인이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의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회수를 하게 되는데요.

     

    수취인이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의를 하는 경우에는 정식 재판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소송까지 송금인을 대신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원래 사기로 했던 채권 매입계약을 없던 걸로 하고, 송금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죠.

     

    회수 완료된 금액은 지급명령 신청할 때 발생한 금액 등 일정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하고 절차가 종료되게 됩니다.

     

    7. 착오송금 반환에 걸리는 시간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으로부터 반환 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확인한 후 자진 반환 및 지급명령을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에 착오 송금액 반환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경우에는 2개월 보다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개인이 직접 모든 것을 진행해야 됐지만 76일부터는 예금보험공사가 반환절차를 지원해 줄 예정이니 앞으로 돈을 잘못 보내신 분들은 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잘못 보낸 돈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