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코로나 특별면책이란 무엇이고, 개인회생 특별면책 조건 및 대상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사정이 어려워져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이 글 보시면 고민이 해결되실 수 있습니다.

 

 

목차

     

    개인회생 진행 중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줄거나 없어져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다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에 갑작스럽게 휴직을 하거나 직장을 잃게 된 경우 수입이 없어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게 되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위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해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 특별면책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특별면책이란 무엇이고, 개인회생 특별면책 조건 및 대상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특별면책 썸네일

    개인회생 특별면책이란

     

    과거에는 변제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못할 시 법원의 직권으로 회생 절차를 폐지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 사태와 같은 비자발적인 실직의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회생 절차를 폐지하지 않는 기준으로 완화가 되었는데요.

     

     

     

    개인회생 특별면책이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던 채무자가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잘 이행하고 있었더라도 사정이 생겨 더 이상 변제를 지속하기 어려워진 경우에 이를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 해결할 수도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특별면책 조건 및 기준

     

    1. 개인회생 특별면책 조건 3가지

     

    개인회생 특별면책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아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채권자 등)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 개인회생 채권자가 면책 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2. 개인회생 특별면책 대상 기준 6가지

     

    개인회생 특별면책의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기준은 아래 6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아래의 경우 외에도 비자발적으로 변제를 할 수 없는 사정에 있다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 일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질병 혹은 사고를 당한 경우
    • 임신, 출산으로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경우
    • 출산, 부모 간호 등 생활비가 증가된 경우
    • 경매 등으로 주거지 이사, 월세 비용 등 주거비가 증가한 경우
    • 고용주의 폐업, 임금체불, 실직, 이직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감소한 경우
    • 그 외 예측하지 못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여력이 없는 경우

     

    최근 서울회생법원 기준 개인회생 특별면책 인용 건수 및 사례

     

    과거 개인회생 특별면책이 인용된 건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준으로 2014년 11건, 2015년 13건, 2016년 13건에 불과했고, 2017년 3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확대 개편돼 서울회생법원이 출범한 이후에도 2017년 17건, 2018년 18건, 2019년 35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 3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16개월간 총 206건의 특별면책이 접수돼 73건이 인용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는데요. 특히, 서울회생법원에서 '특별면책 활성화를 위한 준칙 개정'이 이뤄진 2020년 7월을 기점으로 특별면책 인용 건수가 상당폭 증가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48건의 특별면책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특별면책 인용 사례>

    A(37)씨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급여가 깎이고 유급휴직에 들어갔다. 다니던 여행사가 경영난을 맞았기 때문이다. A 씨는 당시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급휴직이 무급휴직으로 전환됐다. 재기를 위해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던 A 씨는 결국 개인회생 변제금 충당이 어려워져 서울회생법원에 특별면책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말 A 씨에 대해 특별면책 결정을 내렸다.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B(57)씨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다니던 회사가 폐업했다. B 씨는 아픈 가족의 간병까지 맡고 있었기 때문에 재취업이 더 어려웠다. 결국 B씨도 서울회생법원에 특별면책을 신청해 특별면책 결정을 받았다.

    C(38·여)씨도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돼 특별면책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C 씨는 지난해 출산을 하고 휴가에 들어갔는데, 다니던 회사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복직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특별면책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올 2월 "C 씨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더 이상 소득활동이 어려운 상태로 계획에 따른 변제 수행을 완료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C 씨가 특별면책을 신청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2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C 씨를 면책한다"라고 결정했다.

    출처 : 법률신문

     

    이처럼 최근 법원에서 특별면책이 인용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실직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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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특별면책이란 무엇이고, 개인회생 특별면책 조건 및 대상 기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법원에서는 코로나 장기화 따른 경기 악화·실직 등 어려움 반영하여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채무자들에 대해 특별면책을 인용해 주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실직 등으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위와 같은 개인회생 특별면책 제도가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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