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이나 횡단보도 등에서는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셔야 하겠지만 혹여나 위반을 하더라도 보험료가 할증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스쿨존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 할 시 보험료가 최대 10%나 할증이 된다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스쿨존 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할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 및 도입 취지

 

현재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는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되어 왔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은 없었습니다.

 

 

 

물론 할증규정이 없어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는 보행중 사망한 사람의 비율이 OECD 국가 의 평균보다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을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새롭게 할증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21년 5월 00시에서 A씨가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을 하다가, 딸을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어 사망케 함 
▶ ’21년 3월 00시 스쿨존에서 C씨가 25t 화물차를 몰고 불법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D양을 치어 사망케 함

 

현행 스쿨존 및 횡단보도 교통법규

 

운전자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 지역별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지역별 제한속도는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개정된 자동차 보험료 할증은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이 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정되는 보험료 할증 요율표

구  분 적용대상 법규위반(도로교통법) 참조
  할증그룹 1그룹 무면허운전, 뺑소니 20%
음주운전 1회 10%
음주운전 2회 이상 20%
2그룹 4-1.신호지시준수의무(법 제5조), 중앙선우측통행(법 제13조 제3항), 속도제한(법 제17조 제3항 최고속도),보행자보호 준수의무 위반(법 제27조)을 항목구분없이 2회~3회 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20km/h 초과 속도위반 1회 5%
4-2.신호지시준수의무(법 제5조), 중앙선우측통행(법 제13조 제3항), 속도제한(법 제17조 제3항 최고속도), 보행자보호 준수의무 위반(법 제 27조)을 항목 구분 없이 4회 이상 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20km/h 초과 속도위반 2회 이상 10%

    

위와 같이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할증 예시

    

(현행) 보험료 82만원 →  (개정) 보험료 90만원(어린이 보호구역 1회 속도 위반 + 보행자 보호 2회 위반)

  • 보험 할증률은 보험회사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한 할증은 9월 부터 적용되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에 대한 할증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니, 지금부터라도 스쿨존 및 횡단보도에서는 교통법규를 꼭 지키셔서 보험료가 할증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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