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회사 다니면서 투잡이나 알바를 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무조건 금지되는 건 아니지만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는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직장인의 투잡 알바 관련 다툼에 대하여
회사 다니면서 부업을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회사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하는 김 과장이 있어요. 김 과장은 새벽까지 대리운전을 하며 쏟아지는 졸음과 손님의 무례함을 견딥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졸아서 혼이 나기도 하죠. 그렇지만 가족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김 과장을 보면 응원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번에는 다른 사례입니다. 직장에서 이대리의 월급은 280만 원입니다. 월급으로 한 달 살기 빠듯하죠? 그런데 이대리보다 늦게 들어온 박주임은 나보다 월급은 적지만 부업으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게다가 SNS로 홍보도 잘해서 부업의 수익이 월급보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업무시간에 자주 핸드폰을 보고, 매일 6시에 칼퇴근을 하는 박주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의 입장이라면 부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대부분 김 과장의 부업은 정당하게 느껴지고, 박주임의 부업은 좀 부당하다고 느껴지실 텐데요.
하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의 입장에서는 둘 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당연히 회사는 근로시간을 정해 그 시간에 따라 급여를 주고 있는데, 근로자가 그 시간에 온전히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다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부업은 어떤 것일까요?
이론적으로야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회사의 기업 질서 유지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허용된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나 생계를 위해 투잡을 뛰는 근로자들은 업무시간 외에 하는 부업을 회사가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부업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경쟁회사에서 부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따른 성실근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해고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단순히 사내규정만으로는 근로자의 부업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의 부업이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기업 질서를 침해하는 등 기업에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서 징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회사는 겸직 조항이 있어서 겸직하면 징계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회사의 취업규칙상 겸직금지 의무 조항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겸직 내지는 부업을 제한한다기보다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선언적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따라서 겸직금지 의무는 단순히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을 의무라고 보기보다는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에 유형 또는 무형의 손해를 줄 수 있는 겸업 또는 겸직에 종사하지 않을 의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반 여부는 부업을 한다는 사실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부업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죠.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들
예를 들어 회사의 내부 직원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나 회사 자산을 활용해 겸업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아래에서 고용노동부, 대법원, 고용노동부 등의 실제 판단 사례들을 알려드릴게요.
① 근로자가 회사의 실수요 업체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회사 내의 직위를 이용해 판매정보를 사전에 유출해 사익을 취하고, 근무시간 중에 메일과 전화통화 등으로 경영회사의 업무를 한 경우에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
② 대법원은 토지주택공사 근로자가 토지주택공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영리 기업 들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했거나 투자한 경우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③ 멀티미디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운영 등을 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꽃집을 운영하면서 회사의 이름과 거래처, 명함 도안 등을 꽃집 운영에 활용했고, 사내 이메일을 통해 화환 주문을 받은 경우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
④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동종의 회사를 별도로 운영한 것은 사용자에 대한 이해상반 행위이므로 이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
투잡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해고는 불가능
물론 반대 사례도 있어요. 회사의 업무에 특별한 지장을 줬다는 사정이 없음에도 단순히 2곳 이상의 회사에 취업 중인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데요.
① 연구원인 근로자가 주말이나 휴일 등을 활용해 대학원에서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강의 활동이 본래의 직무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연구 활동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해 면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
② 노동부는 파업 중에 단순히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다는 입장
③ 취업규칙 등에 겸직금지 의무가 규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상급자의 묵시적인 승인을 얻은 경우 외부 대학교에 강의를 나갔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회사 다니면서 알바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우셨나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겸직금지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알바 등 투잡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된다는 것이죠. 최악의 경우에는 해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투잡을 하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환급 받아요!!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퇴근 후에 2~3시간 정도 하는 편의점, 카페, 식당 알바는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괜찮겠죠? 그러나 회사 내 정보를 이용해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회사 월급도 받으면서 남는 시간에 부업으로 돈을 잘 버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