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과 방계혈족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하여 직계가족 모임은 허용하고 있어 직계가족의 범위와 관련하여 궁금증이 많으실겁니다. 오늘은 직계존비속과 방계혈족이란 무엇이고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비속의 범위
우리 민법 제768조에서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계존속이란 아래 그림과 같이 나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되며, 직계비속이란 나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되는데 이러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쳐 직계존비속이라고 부릅니다.
혈족(血族)이라는 말은 피가 이어진 가족이라는 말로 부모님, 형제자매 등 직계, 방계는 모두 피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직계혈족, 방계혈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가 있고, 나를 기준으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은 내가 자식이 없다면 해당사항이 없고 결혼하여 자식이 있다면 아들, 딸이 해당하며, 아들 딸이 장성하여 결혼하였다면 손자, 손녀, 증손자녀까지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외에도 내가 입양된 경우에는 양부, 양모와 나를 낳아준 친모, 친부도 직계존속에 해당하고, 아이를 입양한 경우나 입양을 보낸 경우에도 아이들은 나의 직계비속에 해당합니다.
방계혈족이란?
다른 곳에 제출할 일이 있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신 분들 중 부모님이랑 배우자, 자식은 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가 되는데 나의 형제자매는 표시가 되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하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형제자매는 어릴 때부터 같이 커온 나의 가족인데 왜 표시가 안 되는 걸까?‘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랑 형제자매가 가족으로 나오던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제자매는 나를 기준으로는 직계가족이 아닌 방계혈족이지만 부모님을 기준으로는 직계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법 제768조에서는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67조에서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모두 합하여 친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형제, 자매, 배우자, 며느리, 사위는 직계혈족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자매는 나를 기준으로 직계혈족이 아닌 방계혈족이며, 배우자는 혼인으로써 맺어진 친족에 해당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방계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 누나, 남동생, 여동생이 있고,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즉 조카가 해당하며, 부모님의 형제자매인 큰아버지, 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등이 해당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직계가족 범위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난 이번에 부모님댁에서 따로 살고 있는 형, 동생, 누나랑 같이 5명이 만났어도 괜찮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말하는 직계가족은 형제나 자매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 민법에서 말하는 직계존비속의 범위와는 다른 거 아닌가?’
여기서 정답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에서 말하는 직계가족 역시 직계존비속을 뜻합니다. 다만 가족이 모이게 되었을 경우 직계존비속의 기준을 누구로 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 직계혈족의 배우자 즉 부모님을 기준으로 며느리, 사위 등은 직계혈족은 아니지만 가족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가족모임에서 며느리, 사위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직계가족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를 기준으로 한다면 형, 동생, 누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지만 아버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형, 동생, 누나는 아버지의 직계비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나, 형, 동생, 누나가 부모님 댁에서 모임을 가졌어도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에서 허용되는 직계가족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방침에서 정하고 있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대하여 직계가족 등 최대 8인까지 모이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금지에서는 직계가족일 경우에 최대 8인까지 가능하고,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함)에만 8인까지 가능하며, 영유아를 제외한 어른들만 모이는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4인까지만 가능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다만 결혼을 위해 양가에서 상견례를 위해 모임을 하는 경우에는 8인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식당 또는 가정에서 가족 간 식사 모임은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의 경우 8인까지 가능, 양가 부모님 모시고 가능
- 생일, 제사 등의 모임 역시 직계가족의 경우 8인까지 가능하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인 경우
- 결혼을 위해 양가간 상견례 모임의 경우 8인까지 가능
-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8인까지 허용하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명까지만 가능
이상으로 직계존비속과 방계혈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나를 기준으로 가계도를 그려보았을 때 수직은 직계존비속, 수평은 방계혈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가족이라고만 생각하셨겠지만 기준에 따라 그 구분이 달라지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관련하여 직계가족 범위 잘 숙지하셔서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