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렛증후군 용어가 생소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뚜렛증후군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뚜렛증후군 무엇인지 그 증상과 뚜렛증후군 관련 사례들에 대해 알게 되실 겁니다. 뚜렛증후군 궁금하시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뚜렛증후군
'뚜렛증후군(Tourette's Disorder)'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나 목, 어깨, 몸통 등의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운동 틱'과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음성 틱' 두 가지 증상이 모두 나타나며, 전체적으로 증상을 보유한 기간이 1년이 넘는 질병을 말하는데, 의학적으로 정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뚜렛증후군으로 불리게 된 것은 1884년 프랑스의 뚜렛(Gilles de la Tourette)이란 젊은 의사가 일단의 환자에서 다양한 운동 경련과 함께 들은 말을 반복하는 반향 언어증(Echolalia)과 강박적 외설증(Coprolalia)을 공유함을 발표했는데, 그의 스승이며 당시 유렵 신경학계의 거두인 샤코(Charcot) 박사는 이를 인정하고 제자의 이름을 따라 뚜렛 증후군으로 부르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뚜렛증후군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눈을 깜박이거나 발을 구르고, 어깨를 으쓱하거나 자신을 때리고, 자기 눈을 찌르는 행동을 못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코를 킁킁거리면서 헛기침을 하기도 하고, 침 뱉는 소리를 낼 때도 있으며, 욕설을 하거나 의미 없는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기도 하고, 남의 말을 무의식 중에 따라 하기도 합니다.
뚜렛증후군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애인은 아래와 같고 그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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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으로는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뇌전증장애인으로만 정하고 있는데, 위 뚜렛증후군의 경우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뚜렛증후군 관련 소송
경기도 양평군에 거주하는 甲은 운동 틱과 음성 틱 증상이 모두 나타나는 뚜렛증후군으로 인해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 평범한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을 유지하지 못한 채 주위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왔고, 10년 넘게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면서 점차 약의 복용량을 늘렸음에도 증상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앉아서 일을 할 수도 다른 사람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폐쇄된 공간에서는 그 증상이 더욱 심해져 자가용을 타고 장시간 이동조차 할 수 없는 등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장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되지 않자 甲은 경기도 양평군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지만, 양평군은 甲이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을 반려했는데, 甲은 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으려 했지만 위와 같이 틱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명시돼있지 않아 발급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甲은 양평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甲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2심에서는 "甲이 오래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았음에도 등록 대상 장애인에서 제외됐다"며 "장애인 등록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오로지 그 조항에 규정된 장애에 한하여 법적 보호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보아 그 보호의 대상인 장애인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양평군)로서는, 어느 특정한 장애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함이 분명할 뿐 아니라, 모법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그 장애를 장애인복지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행정입법의 미비가 있을 뿐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해당 장애와 가장 유사한 장애의 유형에 관한 규정을 찾아 유추 적용함으로써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최대한 모법의 취지와 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 대법원의 판단은 옳았다고 생각됩니다.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최근 들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3월2일까지 41일간 시행한다고 하는데, 뚜렛증후군 등 그동안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해 장애인정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뚜렛증후군이 장애로 인정받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며 힘들어하셨던 많은 분들이 위 법 개정으로 그 복지나 처우가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리
1. 뚜렛증후군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나 목, 어깨, 몸통 등의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운동 틱'과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음성 틱' 두 가지 증상이 모두 나타나며, 전체적으로 증상을 보유한 기간이 1년이 넘는 질병.
2. 뚜렛증후군은 그동안 장애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2019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뚜렛증후군도 장애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 뚜렛증후군을 장애로 인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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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뚜렛증후군 공유해 드렸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주위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상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틱장애나 뚜렛증후군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따뜻한 배려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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