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책임보험 필수 가입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맹견 책임보험에 필수 가입해야 되는 이유와 책임보험 가입 대상 맹견에 대하여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읽으시면 맹견 책임보험 필수가입을 왜 해야 하는지 해당하는 맹견은 어떤 것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맹견 책임보험 필수 가입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맹견 책임보험 필수가입 이유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개 물림 사고 발생 역시 꾸준히 늘어나 왔습니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 원 선으로 낮았습니다. 게다가 대형견이나 맹견은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맹견의 경우 '20. 9. 주택가에서 6살짜리 유치원생이 집에서 30~50m 떨어진 이삿짐센터에서 키우던 진돗개에게 세 군데를 물려 십여 바늘을 꿰맨 사건, '20. 7월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는 사건 등 그 피해가 커 맹견 책임보험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2021. 2. 2. 맹견 주인들이 오는 12일까지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12일부터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맹견 소유주는 맹견 책임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본조신설 2018. 3. 20.]

[시행일 : 2021. 2. 12.] 제13조의2

   

맹견 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해·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험 보상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천만 원
  • 다른 사람이 부상당하는 경우 1천5백만 원
  •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백만 원 이상

 

 

 

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맹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맹견 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기존에 맹견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20212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고, 맹견의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동물등록이 가능한 월령 3개월이 되었을 때 가입하여야 합니다.

맹견 소유주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맹견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하고, 맹견 보험 가입비용은 각 보험사마다 상이하나 연 1만 5천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요점정리

1.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 각 그 잡종의 개는 맹견에 해당.

2. 2021. 2. 12.부터는 맹견 소유 즉시 필수적 보험가입(동물등록가능한 월령 3개월 이상)

3. 맹견책임보험 미 가입시 100~300만 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맹견책임보험 필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가 신속한 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맹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안전에 주의를 더 기울인다면 맹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행한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맹견 책임보험 필수 가입 이유 및 맹견에는 어떠한 것들이 해당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키우는 반려견이 맹견이 해당하는지 알아보고, 맹견에 해당된다면 맹견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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