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의 정의와 그 기준 및 층간소음 분쟁과 관련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단계별로 알아보고 층간소음 소송을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요즘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도 밖에 못 나가서 집에 있고 겨울철이라 집에 사람이 있는 시간이 길어져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참다 참다 이제는 층간소음 소송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상황에 오신 분들 있으실겁니다. 과연 층간소음 소송 하는 것이 좋을까요?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이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공해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층간소음기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과 관련된 피해

     

    위층에서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래층에서는 다양한 피해들을 호소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층간소음으로 인해 망쳤다. 교대근무로 인해 낮에 집에 와서 잠을 자야 하는데 층간소음으로 인해 못 자고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

     

    이러한 경우 위층(가해자) 입장에서는 아래층(피해자)에게 사과를 한다고 해도 아래층에서는 이미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했고, 너무나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층은 엘리베이터에 경고문도 붙이고 위층에 직접 찾아가 항의도 하는 등 점점 위층과 분쟁이 심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위층도 감정적으로 격해지게 되어 위층 아래층 모두 서로 죽이고 싶어 질 정도로 싫어하게 되다 보면 서로가 폭력적인 행동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 단계별 절차

     

    1단계 : 입주자들이 관리주체에 소음발생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면 관리주체에서는 소음 발생자에게 자제해 달라고 권고를 합니다.

     

    2단계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콜센터 상담서비스 및 현장진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이 접수되면 센터에서는 상대 세대와 먼저 상담을 해보고 상대 세대의 참여 의사가 확인되면 두 세대를 모두 방문하여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상담을 통해서도 조정이 안 되면 센터에서는 소음을 측정해 주는데 이를 가지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http://www.noiseinfo.or.kr/about/stairsreqinfo.jsp?pageNo=1201

     

    3단계 : 중앙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신청

     

    중앙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https://namc.molit.go.kr/cmmn/main.do

     

    환경분쟁조정위원회

    https://ecc.me.go.kr/front/user/main.do

     

    4단계 : 앞의 절차로도 도저히 해결이 안되면 마지막으로 소송을 선택하게 됩니다.

     

     

    1단계 ~ 3단계까지 과정

     

    처음엔 아래층에서 전화 인터폰등을 하다가 방문도 해보고 안되면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해 보겠지만 3단계까지 가는데 이미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게 되고 이러한 경우 위층이나 아래층 모두 피폐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래층에서는 계속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지병이 있는 사람은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1년이 이상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측정 결과가 수인한도를 넘은 걸로 나와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해도 이마저도 3개월 ~ 6개월 가량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층간소음 소송

     

    위와 같은 절차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 층간소음 소송입니다.

    그러나 층간소음 소송은 아래층 사람이 처음부터 다시 모든 입증을 해야 하며 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최소 1년은 걸리게 됩니다. 게다가 변호사 선임비용만 해도 최소한 수백만 원이 들어가게 될 텐데 법원이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은 세대당 100만 원 내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층간소음 소송을 위해 긴 시간을 허비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나서도 손해만 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소송을 했을 경우 법원이 결정을 해준다 해도 서로 감정만 상하며, 결과적으로 층간소음 소송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는 사건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억울한 마음에 인터넷으로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이나 사진을 올리다 보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글을 쓴 사람은 사실만 쓰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층간소음 소송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 층간소음은 감정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서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서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법이나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층간소음 소송을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층간소음의 정도가 너무 심하거나, 정말 심리적으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건 꼭 한번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층간소음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부분을 풀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보기

    1. 층간소음이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공해

    2. 층간소음 분쟁해결 절차 : 1단계 관리주체, 2단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3단계 중앙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4단계 소송

    3. 층간소음 소송은 시간적, 경제적 모두 손해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음.

    4. 층간소음은 결국 감정의 문제이므로 서로 많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함.

     

     

    이상 층간소음 소송에 관한 내용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사실 처음에는 층간소음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살자며 참으실 겁니다. 그러다 점점 그 소리에 예민해지기 시작하고 조금만 소리가 나도 위층에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가 미워하게 되는 단계에 오는 것이죠. 그러니 초기단계부터 당사자 외에 제삼자를 개입시켜 객관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도모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층간소음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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