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소개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배드파더스란 무엇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배드파더스 단어만 놓고 보면 나쁜아빠를 뜻하는 것 같은데 왜 무엇때문에 나쁜아빠가 된 것일까요? 배드파더스 궁금하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배드파더스 등장배경
통상 협의이혼이 되었든 재판상 이혼이 되었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에게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자기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는데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의 입장에서 이때마다 돈과 시간을 들여서 소송을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소송에 걸리는 시간도 길기 때문에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비양육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지급을 받아야 하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은닉해버릴 경우 이를 찾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보고자 등장한 것이 배드파더스 입니다.
배드파더스란 - 설립과 목적
배드파더스는 2018년 7월 경 개설된 사이트로 사이트 상단에 ‘양육비 미지급은 범죄입니다’라는 문구 기재와 같이 이혼 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 모두의 변화 촉구를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배드파더스라는 명칭과 같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버지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신상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칭이 배드파더스인 것과 같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실제로 공개된 사람의 대다수가 아버지들이긴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외에도 코피노{=한국인(Korean)과 필리핀인(Filipino)의 혼혈을 뜻하는 합성어} 아버지들의 신상 역시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는 신상이 공개된 사람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사이트에서 삭제를 시켜주는데 현재까지 양육비 미지급 해결 건수가 197건에 이르는 등 배드파더스의 목적에 부합하여 잘 운영되고 있는 듯합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
https://badfather540837381.wordpress.com/blog/
배드파더스 운영과 소송
위 배드파더스의 운영진은 비공개로 운영 중이긴 하지만 외부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운영자인 구씨의 정보는 공개되었는데, 2019년 5월경 이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5명(남자 3명, 여성 2명)이 구씨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였고, 검찰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씨를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를 하였으나, 법원은 사건을 제대로 심리하기 위해 약식명령을 발령하지 않고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고인이 범죄는 저질렀지만 저지른 범죄가 징역이나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을 때 법원에 약식명령을 발령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좋은 설립 취지와 무관하게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다름 사람의 신상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한 점에서 무죄가 나오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때 구씨를 돕기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법인재단 동천과 여성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 13명의 변호인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구씨에 대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 변호인단은 공판 시작부터 촘촘하게 방어막을 짜서 변론을 하였고, 그 결과 2020년 1월 15일 국민배심원 7명 모두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실 검찰로서도 양육비를 내지 않은 사람들의 편에 서서 싸우는 것처럼 보여 난감하였을 것이나, 법률적으로 보았을 때 위와 같이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서 동의 받지 않은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구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에 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중에 있어 그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2심 재판부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요약
1.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양육비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간 사이트
2. 배드파더스와 같이 그 취지는 좋으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함
사실 배드파더스 운영자인 구씨가 무죄를 선고받긴 하였지만 재판부에서 개인정보를 배드파더스와 같은 민간단체에서 공개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며,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적 제재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와 법률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
결국 이런 사이트가 생겨나게 된 것은 현행법이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고,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하여 위와 같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나쁜 부모들을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배드파더스에 대하여 공유해드렸습니다. 배드파더스를 이해하게 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이 유익했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