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달라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외에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절차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다 읽으시면 2021년 달라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절차 알게 되실 겁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및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절차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인데요.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으며, 매연저감 조치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해서는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조기폐차시 지원금은 한번에 다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조기폐차시에 지원금 상한액의 70%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을 구매할 때 나머지 30%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보조금(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지급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절차
전국 지자체는 2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하는데,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 가능합니다.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진행 상황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상담실(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77-712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 지자체 공고문 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1.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
구 분 |
종전(2020년) |
달라지는 내용(2021년) |
보조금 상한액 |
․총충량 3.5톤 미만 차량 최대 300만원 |
․총충량 3.5톤 미만 차량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600만원 ▻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영업용차량(지방세법 제127조) ▻ 소상공인소유차량(소상공인보호법 제2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차량(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추가 보조금 |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시 지원(30%) |
․신차 구매외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시에도 지원(30%) * 전기, 수소, 휘발유, LPG 등 |
신청방법 |
․조기폐차 신청서(서식)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
․조기폐차 신청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https://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서도 가능 |
편의성 제고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게 직접 제출 |
․조기폐차 신청서를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 생략 |
․수도권 신청건에 대해서만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자가 확인 가능 |
․수도권외 지역의 신청건에 대해서도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주가 확인 가능 ․차주에게 조기폐차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
(예시)
(단위 : 만원)
구 분 |
종전(2020년) |
달라지는 내용(2021년) |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
폐차시 차량 가액의 70% |
일반 |
최대 210 |
최대 210 |
생계형 등 |
최대 210 |
최대 420 |
||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중고차량 포함) |
일반 |
최대 90 |
최대 90 |
|
생계형 등 |
최대 90 |
최대 180 |
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절차
조기폐차 신청 |
차량 소유자가 ①우편, ② FAX, ③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신청 |
↓ |
|
조기폐차 대상 확인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
|
폐차장 입고 |
차량 소유자 |
↓ |
|
경유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
|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청구 |
차량 소유자 |
↓ |
|
보조금 지급 |
지자체 |
↓ |
|
보조금 수령 |
차량 소유자 |
↓ |
|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 신청 |
차량 소유자 |
↓ |
|
추가지원 보조금 수령 |
차량 소유자 |
이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및 신청절차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보조금 체계 개편으로 경유차 재구매 비율은 낮추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혹시나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노후경유차에 해당하신다면 위 제도를 잘 활용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