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득이 줄어드신 분들이나 무급휴직하신 분들 최근에 퇴직을 하셨거나 새롭게 취직하신 분들을 비롯해서 일인가구 이면서 최저 시급을 받고 계신 분들이나 파트타임처럼 띄엄띄엄 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바로 9. 1. 부터 신청이 시작되고 가장 빠른 시기에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인데요. 법이 개정돼서 30만 명이 더 받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받으셨던 분들도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신청하면 자녀 장려금을 비롯해서 내년에 신청해야 하는 정기 신청까지 모두 신청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격만 되신다면 미리 반기 신청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12월에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반기 신청을 하면 더 좋은 점들이 많으니까 끝까지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격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라서 자격조건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민 용돈이라고 불리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테니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반기 신청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근로장려금은 5월 달쯤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을 하면 올해는 8월 말에 지급되지만 보통 9월에 지급이 되죠. 그런데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다음에 9월까지 기다렸다가 받아야 하니까 소득이 발생한 시점하고 장려금 지급 시점 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그래서 장려금을 최대한 빨리 6개월 간격으로 나눠서 지급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처음 반기 신청 제도가 생겼는데요. 올해 전반기 근로 소득에 대해서 올해 12월에 바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기 신청이라고 전체의 50% 를 주는 것이 아니고 35% 만 지급되고 신청 대상도 올해 상반기 순수 근로 소득만 있는 분들이 가능한데요.
원래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나 3.3% 원천징수되는 인접 용역 사업 소득자 종교인도 신청 가능 하지만 이분들은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자 들은 바로 소득 파악이 되기 때문에 6개월 소득 만으로도 대상자를 구별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소득으로 대상자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다른 대상자들도 모두 정기신청을 5월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기 신청은 근로장려금만 해당되고 자녀 장려금은 해당이 안 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반기 신청을 하면 내년에 근로장려금 하고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모두 하실 필요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앞에서 반기 신청이 50%가 아니라 35% 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에 반기 신청을 하면 12월에 35%, 내년 3월에 35%, 내년 9월 경에 나머지가 지급되는 방식인데요.
가장 많이 받는 분들을 기준으로 하면 이번 12월에 105만 원이 지급됩니다. 대상자는 올해 상반기 소득을 기준 후 1년 소득을 추정해서 선별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상반기 소득이 많다가 하반기 소득이 적어져서 정기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되지만 반기 신청자격은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상반기 소득은 자격에 대해서 반기 신청을 하고 12월의 지급을 받았다가 하반기 소득이 늘어나서 1년 총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다시 뱉어 내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가산세나 벌금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자격만 되면 반기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환수되는 방식은 5년간 앞으로 받을 근로장려금이 있다면 거기에서 차감되는 방식이고, 만약에 소득이 증가해서 더 이상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안된다면 5년 후에 소득세에서 고지됩니다.
혹시 반납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미리 받아 놓는 것이 좋겠죠. 예전에 근로장려금을 받아왔는데 반기 신청이 안 되는 분들은 대부분 12월 지급 금액의 기준으로 15만 원 이하로 받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런 분들은 반기 신청은 해당이 안 되지만 정기 신청은 가능합니다. 계산해 보면 정기 지급 기준으로 총 지급받을 금액이 429,000 원 이하라면 정기 신청 대상은 되지만 반기 신청은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보고 대략적인 총급여액과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연 소득으로 약 110만 원 이상 1,690 만원 이하 이어야 하고 홑벌이 가구는 110만원 이상 2740만 원 이하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 원 이상 3330만 원 이하가 반기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산정 표는 2020년 소득 기준이라서 이번에 새로 변경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소득은 이번에 세법 개정으로 인해 가구원 구성 별로 각각 모두 200만 원씩 상승했기 때문에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재산 기준은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이 2억 원 이하이지만 1억 4000만 원에서 2억 원 사이는 50% 만 지급됩니다.
이때 재산은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자료로 재산 규모하고 평가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재산만 들어가는데요. 가장 큰 재산은 주택이겠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고요. 분양권, 전세금, 월세 보증금, 승용차, 금융재산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금융재산은 보유한 금액 그대로 재산의 들어가지만 전세금은 보증금 전부를 재산으로 보지 않고 거주 중인 주택 기준 시가의 55%를 전세금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3억 원의 아파트에 전세 2억 5000만 원 에 살고 있다면 재산이 2억 원이 넘어서 대상자가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계산할 때에는 3억 원에 55% 인 1억 6,500만 원으로 적용해서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됩니다.
반대로 공시지가의 55% 보다 높은(2억 원) 가격의 집에서 이보다 낮은 가격에 전세로 살고 계시다면 전산상으로는 대상자가 안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LH나 공공 기관으로부터 임대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보증금 자료를 사전에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올해 근로장려금을 받은 분들은 통장에 돈 들어온지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또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하니까 의아해하실 수도 있지만 이번에 받은 건 2021년 근로소득이고, 9. 1.부터 신청하는 건 2022년 상반기 소득이라는 것 알아 두시고요.
안내문을 못 받으셨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확인하거나 손택스나 홈택스에서 안내문 발송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회원가입만 하면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 하실 수 있고, ARS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발송되는 안내문에 개인식별번호가 있어서 이 개인식별번호 하고 본인명의 계좌번호 말씀하시면 전화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 신청하면 나중에 정기신청 및 자녀장려금까지 자동으로 신청이 되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