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있으면 다가올 추석 때 코로나로 인해 고향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추석 명절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가족모임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9월 6일(월) 0시부터 10월 3일(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을 했습니다.
4단계 지역에서 기존에는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으며, 식당·카페의 경우 21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었는데요.
4단계 지역(수도권)의 경우,
18시 이전에는 미접종자 4인 + 백신 접종자 2인 까지 최대 6인 모임이 가능하고,
18시 이후에는 미접종자 2인 + 백신 접종자 4인 까지 최대 6인 모임이 가능합니다.
18시 이후 6명 모일 수 있는 조합은 딱 3가지인데요.
- 미접종2+접종4
- 미접종1+접종5
- 접종6
즉, 낮이든 밤이든 최대 6명 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백신 접종자가 있는 경우).
3단계 이하 지역은 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조치가 이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해졌는데요.
18시 전 후 상관없이 비접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백신접종자가 있을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추석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가족모임
정부에서는 예방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로 고향을 방문할 것과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추석 때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가족모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4단계 가족 모임 적용 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 17일(금)부터 9월 23일(목)까지 1주간 적용됩니다.
추석 연휴에 4단계 지역의 경우에도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최대 8명)을 적용하여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합니다.
즉 4단계 지역은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합니다. 가정 내 모임의 경우에만 8인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8명이 모이는 경우 백신 접종자가 최소 4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부모님만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했다면 백신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어서 백신접종자인 부모님 2인을 포함해 6명이 모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백신 접종 완료자는 모임 인원 수에 포함하지 않지만 1차 접종자 및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추석 명절에 최대 8명이 모이려면 백신 접종자수가 4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모두가 접종자인 경우에도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모두 미접종자라면 4명까지만 허용되겠죠?
8명이 모일 수 있는 조합 예시(미접종자는 1차만 맞은 사람 포함)
- 접종자 8명 접종자 7명 + 미접종자 1명
- 접종자 6명 + 미접종자 2명
- 접종자 5명 + 미접종자 3명
- 접종자 4명 + 미접종자 4명
★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추석 연휴 진료체계
추석 연휴 기간에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등 진료체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전국의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의 차질 없는 운영과 위치, 운영시간 정보를 안내*하는 등 신속 진단검사체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 운영시간, 위치 등 정보를 코로나19 누리집(홈페이지)(ncov.mohw.go.kr) 및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등을 통해 안내
귀향 시 진단검사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등 교통 요충지를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운영*(13개소: 철도역 4, 터미널 4, 휴게소 5)합니다.
* (서울 1) 동서울종합터미널, (부산 1) 시청(부산서부버스터미널 인접), (강원 3) 남춘천역, 원주역, 강릉역, (충북 1) 오송역, (전북 1) 전주종합경기장-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전남 4) 백양사休(순천방향), 섬진강休(순천방향), 함평천지休(목포방향), 보성녹차休(목포방향), (경남 2) 창원종합버스터미널, 통도사休(부산방향)
추석 연휴 기간 중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치료병원, 생활치료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안내 서비스(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를 제공합니다.
추석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의 경우에도 추석 연휴 가정내 가족모임은 3단계를 적용해 최대 8명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수도권 8명은 가정 내 모임만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