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9월 6일부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 씩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1. 연소득 기준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고령자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봅니다.
직장가입자는 가구내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이어야 맞벌이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는 가구 내 ’20년 종합소득 귀속분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맞벌이로 인정됩니다.
* EITC의 맞벌이 소득기준인 300만원을 활용하여 기준 설정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성된 혼합 가구는 가구 내 지역가입자 중 ’20년 종합소득 귀속분이 연 300만원 이상인 가구원과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맞벌이로 인정됩니다.
★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데,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가구원 수 기준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원칙)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가구가 구성되기 때문에,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의 가구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 다만, 세대가 분리되어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구성됩니다.
- 직계존속(부모)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면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해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고 합니다.
6.30.(수) 이후 이사를 한 경우 어디에서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한가요?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을 선정하였으므로, ’21.6.30.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1.6.30. 이후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국민의 경우,
①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하였다면, 카드사를 통해 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용지역 변경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을 이용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국민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6.30.(수) 이후 이사한 국민이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 이전 주소지에서 이미 해당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아 사용 중인 경우라면, 그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3. 재외국민 및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지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및 조회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여부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8월 3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요청한 사람에게는 신청일 하루 전날인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하는데, 지급 대상 여부는 오는 9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하는데,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역시 개인별로 지급받습니다.
1.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는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2.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 신청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받으려면 9월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돼 우선 사용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9월 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도 신청가능한데, 이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됩니다.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 연계 은행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대상자 본인과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 금고은행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 본인 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
- 다만,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고 싶은 국민들께서는,
- 9.6.(월)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및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9.13.(월)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조회와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며,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71년, 1976년 등 출생년도 끝자리가 1, 6인 출생자는 월요일, 1972년, 1977년 등 출생년도 끝자리가 2, 7인 출생자는 화요일에 대상자를 조회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는데, 이에 오는 10월 29일까지 두 달간 신청하면 되고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라고 하니 10월 29까지는 꼭 신청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용처 및 사용기한
1. 사용처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은 이곳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다면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동네 슈퍼마켓·식당·미용실·약국·안경점·의류점·학원·병원·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지역사랑상품권 앱과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및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과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및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전국단위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 등 온라인 결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지자체별 일부 예외는 존재합니다.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온라인몰, 공공·지역배달앱 등)
※ (지역온라인몰) 온통대전몰, 인천직구, 부산 동백몰 등(지역배달앱) 제로배달 유니온(서울), 배달의 명수(군산), 배달특급(경기),배달서구(인천), 대구로(대구) 등
- 또한,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현장결제를 하여 입점매장의 자체 결제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2. 사용기한
5차 재난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라고 하니 올해 말까지는 전부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자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의신청은 지난해와 달리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오는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접수기간은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해 지원금 신청기간보다 2주 연장한 오는 11월 12일까지로 운영하고, 접수된 이의신청은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하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분들 중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11월 12까지 이의신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6.30.(수)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6.30.(수)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6.30.(수)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기한인 11.12.(금)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 (혼인·이혼) 기간 내에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합니다.
- (출생·사망) 기간 내에 출생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사망한 자는 제외됩니다.
- (국적취득) 국적취득 시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110 국민콜 또는 1533-2021 국민지원금 전담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별로도 콜센터가 운영됩니다.
- 전담콜센터 및 자치단체 콜센터 번호는 국민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본인의 지급 대상자 여부는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국민비서 알림 요청 또는 신용·체크카드 홈페이지, 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9월 6일 부터 요일제로 순차 신청되고, 신청 후 다음날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10월 29일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 하니 꼭 그전에 신청하시고 지급받은 5차 재난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