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되면서 근로 장려금이 달라졌습니다. 근로 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10% 증액되었고 추가로 주택, 전세금, 차량 등의 재산요건도 완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신청기간이 지나고 신청하면 금액도 줄어들고 늦게 지급된다고 하니 내용 잘 살펴보시고 이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근로 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등에게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해 5월이 정기신청 기간이고요. 분기마다 신청할 수 있고, 지난 3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재산 요건 완화 및 장려금 최대 지원금액도 늘어났으니 자격요건 확인해서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자격 및 소득 요건과 지급액

     

    2023년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원, 재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가구 유형과 소득, 보유 재산의 기준에 따라 받는 액수도 달라지게 됩니다. 가구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가. 가구 유형(총소득 요건/지급금액)

     

     

    근로장려금에서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는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 연금, 기타 소득'입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1인 가구,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가 동거하지 않아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배우자, 부양하는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여야 함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총급여액이라고 해서 한 달 급여랑 헷갈리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1년간의 총급여를 뜻합니다. 즉 홑벌이 가구는 신청인의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맞벌이 가구는 최소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 재산 조건

     

    2022년까지 보유 자산 2억 원 미만이 요건이었지만 2023년부터 2억 4천만 원으로 인상됐었어요. 하지만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한, 총재산이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각종 회원권, 분양권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고요. 빚(부채)은 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 부동산을 살 때 대출을 받아서 사게 되는데요. 이때 대출은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위 요건은 모두 충족했지만 아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3-근로장려금
    2023-근로장려금

     

    3. 신청 기간 및 장려금 지급일

     

    2023년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로 근로 장려금 지급일은 신청일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 2023년 정기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월) ~ 5월 31일(수)

    지급일 : 2023년 9월 말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8월 말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 2023년 기한 후 신청기간 : 2023년 6월 1일(목) ~ 11월 30일(목)

    지급일 :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신청기간 종료일 후 ’23. 6. 1.~ ’23. 11. 30. 이내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원래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지급받는 정기만 있었어요. 하지만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시기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매년 5월에 진행하는 정기로는 실제 지급 효과가 떨어져 반기가 추가로 생겨났습니다. 정기로 신청할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 100%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기로 신청할 경우 1년 치 장려금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받게 됩니다. 상반기에 35%를 지급받은 후 나머지는 하반기에 받아요.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 또는 9월과 3월의 반기신청 중 하나를 택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단,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사업소득자, 종교인은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납한 세금이 있으면 지급액의 30%가 미납된 세금에 납부되고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4.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나.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2023년 근로 장려금 변경내용과 신청기간, 조건, 지급일 등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은 금액도 늘고, 재산요건도 완화되었어요. 그러니 꼭 위 내용 확인하셔서 요건이 된다면 근로장려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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