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의 5단계 체제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하기로 한 것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작 시기 및 단계별 방역 내용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작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7월 1일 0시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다만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에는 6인까지의 사적모임을 허용하는 2주(7. 1. ~ 7. 14.)의 이행기간을 거친 뒤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으로 인해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2주(7. 1. ~ 7. 14.) 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2. 단계별 방역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사적 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둘 예정인데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 사적모임에 해당하는 것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계별로 방역조치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한다고 합니다.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하여 8명까지 모임 가능하도록 제한합니다.
- 단,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은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탄력적 적용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 2단계에도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원의 제한 없이 모임을 허용하고, 돌잔치의 경우에는 최대 16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합니다. 종전의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일부 허용되었던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에 대하여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의 경우에도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18시 전까지는 4명(5인 이상 집합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3인 이상 집합금지)만 허용합니다.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정리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서 운영시간을 제한(1단계는 제한 없음)할 예정입니다.
2단계에서는 식사‧음주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에 밤 12시(24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합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관련 협회‧단체와의 MOU 체결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지자체별 자율적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3단계에서는 3밀 환경, 비말 발생 또는 음주가 결합된 위험도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을 밤 10시(22시)로 제한합니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최대한 집에 머물며 외출을 금지하고, 유행차단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에 대하여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합니다.
- 집합금지는 외출을 금지하는 4단계에서 방역 위험도가 높은 시설 중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합니다.
그리고 위 단계별로 제한이 있지만 예방접종 인센티브 발표에 따라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현재 확진자 발생 추세로는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시행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수도권의 경우 7. 1 ~ 7. 14까지는 6명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7. 15.부터 2단계가 적용되면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비수도권인 지방의 경우에는 1단계가 적용되어 모임의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자 수의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과 자영업자 분들의 피해를 고려하여 개편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다들 힘드셨을 텐데요. 1단계의 경우 모임의 제한이 없어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이나 코로나로 장사를 하지 못했던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정책은 유지가 되고 있으니 1단계에서 모임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내에서는 꼭 마스크 착용을 하셔서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