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에 따라 7월 27일 0시부터 8월 8일 24시까지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시 바뀌는 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 적용기간 : 2021. 7. 27.(화) ~ 2021. 8. 8.(일)까지 13일간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내용
    • 5인이상 집합금지 (4인까지만 모임 가능)
    •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
      • 거주지가 같은 동거가족이 모이는 경우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부터는 직계가족, 상견례, 돌잔치도 예외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4명까지만 가능

※ 백신 인센티브 적용 제외되어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

 

  • 다중이용시설 일부 제한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포장배달 가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까지 운영 가능오후 10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 금지, 객석 외 춤추기 금지  
    • 콜라텍, 무도장은 노래, 음식섭취금지
    • 식당, 카페 : 10시까지 운영 제한되고, 10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

 

 

  • 결혼식 / 장례식
    • 개별결혼식당 50명 미만 범위 내 웨딩홀별 41, 장례식 빈소별 50인 미만 범위 내 4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관련 자주하는 질문 모음

(자주묻는)+사회적+거리두기+Q&A+(거리두기3단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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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정부에서는 비수도권의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단계 부터는 직계가족 모임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니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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