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된다는 정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많이들 헷갈리실 텐데요.. 이번에는 지역별로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단계 및 사적 모임 허용인원
1. 수도권
서울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7. 1. ~ 14.까지 사적 모임은6명까지 허용합니다. 7. 15.부터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자 수를 고려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사적 모임을 6명까지 허용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전격 취소하고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구분 | 단계 | 단계적 실행방안 | |
사적모임 제한 여부 | 기타 방역조치 강화 | ||
서울 | 2 | 6명까지 허용 | • 집회 50인 이상 금지 |
인천 | 2 | ||
경기 | 2 |
2. 특별·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합니다. 원래 1단계를 적용하면 사적 모임 인원에 제한이 없지만 아직은 사적 모임을 2단계를 적용해서 8명까지만 허용합니다.
구분 | 단계 | 단계적 실행방안 | |
사적모임 제한 여부 | 기타 방역조치 강화 | ||
부산 | 1 | 8명까지 허용 | • 유흥시설 종사자 선제검사(2주 1회) |
대구 | 1 | 8명가지 허용 | •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종사자 선제검사(2주 1회) • 클럽·나이트 5인 이상 확진 시 해당 행정동 집합금지 |
광주 | 1 | 8명까지 허용 |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선제검사(2주 1회) • 방역수칙 위반 및 확진자 발생 시 3주 영업정지 |
대전 | 1 | 8명까지 허용 | • 행사·모임 100인 이상 금지 • 시설별 수용인원 2단계 기준 적용 • 종교시설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
울산 | 1 | 8명까지 허용 | • 유흥시설(접객원 주 1회),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종사자 선제검사(2주 1회) |
세종 | 1 | 8명까지 허용 |
3. 도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지만 특별시 등과 마찬가지로 사적 모임을8인까지만 허용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6인까지 허용하며, 충청남도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습니다.
구분 | 단계 | 단계적 실행방안 | |
사적모임 제한 여부 | 기타 방역조치 강화 | ||
강원 | 1 | 8명까지 허용 (시범적용 지역은 제한 없음) |
• 종교시설 모임·숙박·식사 금지 |
충북 | 1 | 8명까지 허용 | • 행사․집회 : 3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관람 : 실내 30%, 실외 50% • 농업, 축산, 건설, 건축현장 근로자 신규채용 시 PCR 검사 |
충남 | 1 | 제한 없음 | - |
전북 | 1 | 8명까지 허용 (시범적용 지역은 제한 없음) |
- |
전남 | 1 | 8명까지 허용 | • 행사 200인 이상 사전신고, 집회 200인 이상 금지 •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금지 |
경북 | 1 | 8명까지 허용* * 포항, 경주, 영천, 경산 (시범적용 지역 등 제한 없음) |
• 시‧군에 따라 종교시설 모임·숙박·식사 금지, 집회 100인 이상 금지, 유흥주점 등 종사자 선제검사(주 1회) 등 |
경남 | 1 | 8명까지 허용 (시범적용 지역은 제한 없음) |
- |
제주 | 1 | 6명까지 허용 | • 직계가족은 8인까지 허용(접종자 제외) •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금지, 유흥시설 종사자 선제검사(2주 1회) • 마스크 의무화(접종자 포함) |
하지만 이중에서도 아래 시범적용 지역은 사적 모임 제한이 없는데요.
경북(17) : 영주시, 문경시, 안동시, 상주시, 김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남(9) :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강원(15) :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전북(11) :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혁신도시 제외),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지역별로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사적모임 인원 허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정보 참고하셔서 방역수칙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