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2021. 6. 1.부터 예방접종을 먼저 맞은 분들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방역수칙 완화 및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백신 맞으신 분들에 대한 방역수칙은 어떻게 완화되고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이상 예방접종자 대상 방역수칙 완화

 

1. 직계가족 인원 기준 산정에서 제외

 

1차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와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는 61일부터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현행 거리두기를 기준(직계가족 8)으로, 예를 들어 할머니, 할아버지 2명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명까지 모임이 가능(접종 맞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인원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접종이 점차 확대되는 추석 연휴(9월)에는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프로그램 재운영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활동과 모임이 가능하도록 그동안 중단되었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미술, 컴퓨터, 요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섭취 등이 가능해집니다..

  • 다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음식 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계속 착용하셔야 됩니다.

 

3. 감염 취약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 등 완화

 

6. 1.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 양로시설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 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합니다.

  •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입소자의 경우는 접종을 하였더라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차 이상 예방접종자 대상 인센티브 제공

 

정부에서는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1. 접종 배지 또는 스티커 제공

 

접종자에게는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7)하는데, 접종 배지나 스티커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모방 제작할 우려가 있어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하니, 그냥 '백신 접종했다'는 걸 표시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 이용료 등 할인·면제, 우선 이용권 제공

 

 

<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 제공 방안 >

대상 시설 소관 인센티브 내용
국립공원 환경부 (내용) 생태탐방원 이용 시 체험프로그램 50% 할인
(방식) 예약 후 현장에서 접종확인서 제출
국립생태원 및 국립생물자원관 환경부 (내용) 입장료 30% 할인
(방식) 매표소에 접종확인서 제출
국립과학관
(과천과학관 제외)
과기부 (내용) 접종자 본인 상설전시관 무료입장
(방식) 매표소에 접종확인서 제출
국립자연휴양림 산림청 (내용) 입장료 면제
(방식) 매표소에서 접종 확인서 제출
고궁 및 능원 문체부 (내용) 궁궐 활용 특별행사 제공/단체관람 및 안내해설 허용
(방식) 선착순 예약 후 현장에서 접종확인서 제출
국립공연장 및 국립예술단체
(자체, 기획공연)
문체부 (내용) 관람권 20% 할인
(방식) 예매처 백신 할인선택 후 현장 수령시 접종확인서
제출하면 관람권 교부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 관람 행사를 제공하고,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참여자 중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포인트, 상품권, 경품 등 이벤트도 개최한다고 합니다.

 

  • 특별관람 행사 -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 등 궁·능 활용행사 접종자 대상 특별회차 운영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 직장 내 휴가 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휴가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국내 여행 경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할 예정

 

정부에서는 그밖에 지자체나 민간영역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고령층 예방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의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7월부터 적용되는 방역조치 방안

 

전 국민의 25%1차 접종이 완료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인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각종 모임 제한 등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1.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되어 소모임,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종교활동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

 

종교 활동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지속

 

3.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인원 기준 제외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향후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섭취, 함성 등의 운영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 다만 집단면역 형성 전까지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계속 유지  

 

4.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됩니다.

 

시설 이용 등을 위한 접종이력 확인 방법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1·2)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 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됩니다.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및 출력

 

  • 오프라인 : 접종기관 방문
  • 온라인 :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 정부24(www.gov.kr)
  • 어플(전자출입 QR코드) :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

 

정부에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을 맞으신 분들은 위에서 설명드린 정보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라며 접종을 맞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 국민이 백신 예방접종을 끝내 마스크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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