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근로장려금-기한-후-신청-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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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친 분들이 있다면 신청 마감일이 임박하였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아깝잖아요.

 

 

 

국세청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2022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11월 30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하는데요.

 

 

 

국세청은 그동안은 안내문을 대상자의 주소지로만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놓치는 분들이 없도록 자영업자는 사업장으로, 근로자들에게는 현재 근무지로도 추가 발송한다고 합니다.

 

2022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요건

 

정기신청을 하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 다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2021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로서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날짜는 2021. 12. 31.을 기준으로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소득요건으로는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포함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2021.6.1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 즉 빚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2억 5천만 원이고, 대출이 1억 원이 있어서 대출금을 빼면 1억 5천만 원이니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 합계액을 초과해서 신청 대상자가 아니게 됩니다.

 

 

2022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지급시기, 신청방법은?

 

기한 후 신청기간은 5월 정기 신청기간 종료일인 2022. 5.31.의 다음 날부터 6개월간 2022. 6.1.~11.30.입니다. 정기 신청기간 안에 신청 못하신 분들을 위해 6개월의 기간을 더 준 것인데요.

 

 

 

기한 후 신청기간의 말일인 2022. 11. 30.이 지난 12월 1일 이후부터는 신청할 수 없어요. 그러니 꼭 2022. 11. 30. 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우편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인식시키면 손택스로 연결이 돼요. 이후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연결 후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 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있는 숫자 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신청요건(소득·재산)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증거 서류를 붙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2. 신청 시 주의사항이 있어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 요즘은 핸드폰에 어플이 깔리면서 핸드폰 자체를 통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출처를 알 수 없는 링크를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하고요. 본인의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어요. 국세청의 계산에 따른 것이니 이 점 유의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및 방법, 지급일 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11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 중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을 못 받으신 분들 중에서 신청요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세요. 신청하는데 특별히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니깐요. 다들 놓치지 말고 근로자녀장려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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