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률용어 중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지만 헷갈리는 용어인 원고와 피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뜻 및 각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 피의자와 피고인, 피고와 피고인 등의 용어는 뉴스 기사를 통해 한번쯤 접해보셨을 겁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해보신 분들도 이러한 용어에 대해서 알게 되셨을 텐데요.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용어들이니 정확한 뜻을 아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들어가기 전에
- 원고와 피고의 개념
- 피고와 피고인의 차이
-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
들어가기 전에
원고와 피고의 차이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돈이나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나의 권리를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의 형태입니다. 사실 위의 예시는 일부분이고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사람의 죄(罪)에 대한 소송입니다. 누가 물건을 훔친다거나 사람을 죽인 경우 국가에서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기 위한 소송인 거죠.
따라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나와 상대방이 당사자가가 된다면,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검사와 죄를 저지른 상대방이 당사자가 되고 판사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길에서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때렸다고 합시다. 이 경우 형사소송에서는 검사와 A가 당사자가 되고, 죄가 인정된다면 A는 폭행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A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을 할 뿐이지 폭행의 피해자인 나는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일도 못하고, 폭행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정신적으로 무척이나 힘들었는데 말이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나는 폭행에 대한 피해자로서 A를 상대로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형사배상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배상명령
범죄로 입은 물적 피해나 치료비, 위자료 등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형사배상명령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배상명령제도의 경우에는 모든 범죄에 대해 적용되지 않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배상명령 판결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개념
서설이 길었는데요. 이제 원고와 피고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소송법상의 개념으로 주로 민사소송법에서 쓰입니다.
‘원고(原告)’란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자신이 가진 재판권을 행사하여 판결이나 집행을 요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합니다.
'피고(被告)’란 원고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으로서 재판권의 행사를 요구받는 사람입니다. 즉 민사소송 등에서 원고의 상대방으로서 원고가 낸 소를 받는 당사자를 피고라고 합니다.
피고라는 개념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 중 법원에서 소장을 받고 힘들어 한 경험이 있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난생처음 법원으로부터 소장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소장에 피고 홍길동이라고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소장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뭘 잘못해서 피고가 되었다고 생각하시거나, 형사소송에서 말하는 피고인과 헷갈려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심장이 두근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피고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테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피고라는 것은 원고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반드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나에게 소송을 제기해도 소송법상 상대방은 원고라고 불리고 난 피고라고 불릴 뿐인 것이죠.
이것은 지급명령에서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람을 채권자,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서에 적혀있는 채무자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빚을 진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피고와 헷갈리는 형사소송의 피고인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는 아래에서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고와 피고인의 차이
‘피고인(被告人)’이란 형사소송법상 개념으로 '검사에 의해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公訴)가 제기된 사람, 또는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취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공소(公訴)라는 것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피고인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명목으로 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한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민사소송의 피고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다만 피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죄는 아닙니다. 피고인이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범죄자는 아닌 것이죠. 만약 실제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검사가 수사를 잘못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
앞서 피고인의 개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란 무엇일까요?
'피의자(被疑者)’는 범죄의 의심(혐의, 즉 가해자)을 받아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대상이 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나, 아직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즉, 경찰이나 검찰에서 범죄가 있다고 의심되어 수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받는 사람이라면 피의자는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수사결과 범죄를 저지른 게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하는데, 이때 피의자의 지위에서 피고인의 지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다만 모든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수사해 본 결과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결정(불기소 결정)을 하게 됩니다.
- 공소의 제기를 ‘기소’라고도 하는데 불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공소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뜻
법률용어 핵심 정리
원고 : 민사소송 등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
피고 : 민사소송 등에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상대방
피고인 : 검사에 의해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公訴)가 제기된 사람, 또는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취급받는 사람
피의자 :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으나 아직 공소(公訴)가 되지 않은 사람
공소(公訴) :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구하는 행위, 공소의 제기를 '기소'라고도 함
헷갈리는 법률용어인 원고, 피고, 피의자, 피고인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위와 같은 법률용어의 개념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소장에 내 이름이 피고라고 적혀있다고 무조건 힘들어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소송에서 잘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피고와 피고인은 전혀 다른 개념이니 일상생활 속에서도 구분하여 쓰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