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코로나 확진자수가 세자리수를 계속해서 기록하자 4단계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도 폐장하기로 하였는데요. 부산 4단계 거리두기 주요내용 정리해서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 적용 일정
8월 10일(화요일) 0시 ~ 8월 22일(일요일) 24시
2. 사적모임 허용인원
저녁 6시 전까지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단,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18시 이후 3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사적모임 적용 제외
① 동거가족 및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동거가족 –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가족
- 가족구성원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포함
② 아동(12세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돌보미 인원을 말함)
- 위 ①, ② 외 각종 예외 불인정(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적용되지 않음)
3. 집합금지 시설
- 유흥시설 -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 노래연습장
4. 다중이용시설 이용제한
- 식당 카페 등 : 22시 ~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편의점·포장마차) 매장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코인 노래연습장 : 22시~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 목욕탕 : 22시~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 결혼식장 : 웨딩홀별 4㎡당 1명(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
- 장례식장 : 4㎡당 1명(빈소별 50명 미만)
5. 유치원 학교 등 등교여부
- 적용기간 : 2021. 8. 10.(화) ~ 8. 16.(월)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원격수업 전환 (소규모학교 포함)
-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밀집도 제외
- 특수학교(급) 학생은 4단계 시에도 1:1 또는 1:2 대면교육 가능
- 고3은 백신 접종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학교 밀집도 최소화해 제한적 등교 가능
- 8. 17.(화) 이후 학사운영방안은 이번 주내로 재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6. 어린이집 등원여부
부산 4단계 적용과 함께 어린이집 등원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안타깝게도 부산광역시의 어린이집 휴원명령에 따라 2021. 8. 10.(화) ~ 2021. 8. 22.(일) [13일간] 어린이집 휴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돌봄이 가능한 경우 어린이집 등원을 자제하고,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으신 분들 중 맞벌이 가정 등 꼭 필요하신 분들은 긴급보육 신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 가정돌봄시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볼 수 있는 각종 온라인 콘텐츠 활용
-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 신청(www.idolbom.go.kr) 및 아이돌봄서비스 콜센터(1577-2514) 문의
부산 4단계 거리두기 주요내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8월 10일 0시부터 8월 22일 24시까지 12일간 시행이 되는 4단계의 경우 18시 이후로는 2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나머지 내용도 기억하셔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