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2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책결정의 효력과 관련한 채권자 목록,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 고를 때 주의할 점 등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채권자목록과 면책의 효력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액(갚아야 되는 금액)을 채권자목록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충 누구한테 얼마 빌렸다 라고 적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기 위해서 부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채권자 -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
- 채권자목록 - 채권자가 누구인지 채무액은 얼마인지 상세히 기재하는 서류
- 부채증명서 - 예를 들어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내가 얼마를 빌렸고 현재 갚아야 되는 돈은 얼마다라는 것을 은행에서 증명해주는 서류
부채증명서의 발급은 본인이 직접 가도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위임장을 주고 대신 발급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 힘드신 분들은 사건을 위임하는 사무실에 건당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부채증명서를 대리 발급받기도 합니다.
이 경우 잘모르기도 하고 귀찮아서 대신해준다고 하니깐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 신청 사건을 위임한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내가 알려주는 채권자들 외에 다른 채권자들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리발급을 부탁한 채권자에 대해서만 부채증명서만 발급받아 채권자 목록에 기재가 되죠. 심지어 본인은 채권자 목록에 누가 기재되어있는지 금액은 얼마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걸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제625조 제1항 제1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규정으로 얘기하니 좀 어려우신가요?
예를 들어 내가 1 금융권, 2 금융권 등에서 돈을 빌렸다고 합시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 1 금융권에 있는 A은행, B은행에 대하여는 부채증명서도 발급받고 채권자 목록에도 적었는데, 2금융권인 C캐피탈은 채무가 있는지 몰라서 빠졌습니다. 사건을 맡긴 사무실에서도 A은행과 B은행 채무만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C캐피탈은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았죠.
이후 개인회생 신청사건은 내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대로 인가(법원에서 허가해줌)가 되었고, 잘 갚아서 나중에 면책결정까지 받았습니다. 드디어 빚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며 기뻐했는데 C캐피탈에서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캐피탈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C캐피탈의 채무는 면책되지 않았고 나는 다시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죠.
개인회생 신청의 궁극적인 목적은 빚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몇 년에 걸쳐 힘들게 갚았는데 또 빚을 갚아야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럼 그때 가서 누구를 원망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신청은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더라도 본인이 반드시 내용 확인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내가 빚을 지고 있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채무액은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부채증명서도 본인이 발급받는 게 좋습니다.
잔소리 같지만 귀찮고 힘들어도 본인이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내가 발급받은 부채증명서랑 채권자 목록에 적혀있는 내용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 고를 때 주의할 점
앞서 개인회생 신청비용 포스팅에서 살짝 언급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비용이 너무 싼 곳은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잘 소통할 수 있는 곳을 골라야 됩니다. 특히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인적사항이 담긴 서류와 진술서 정도만 보내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준다고 하는 곳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개인회생은 결국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러한 내용은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저렇게 서류 몇 개만 보내면 된다고 하는 곳에서는 내가 살아온 인생을 본인들 마음대로 대충 짜깁기해서 신청하고, 나중에 기각되면 나 몰라라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보내달라는 서류와 비용은 보냈는데 접수는 했는지조차 알려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처음 접수한 서류만 가지고 통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다른 서류들도 내라고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보정명령은 정해진 기한 내에 꼭 해야 되는 것인데도 사무실에서 받아 놓고 나에게 연락 없이 방치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하고 진행과정을 챙기는 건 본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무실이 좋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일을 맡기려면 최소한 사무실의 실체가 있고, 나와 소통도 잘 되며, 요청하는 것에 대한 피드백이 빠른 곳이 좋습니다.
내 일을 남의 일처럼 하지 말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내 일을 남의 일처럼 하면 안 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맡겼으니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내팽개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전문가들이니 절차 진행 부분은 당연히 맡겨도 잘 되겠지만 현재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의 사건검색으로 확인도 하고, 사무실에 전화도 하는 등 꼭 챙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하면 바쁘시더라도 바로바로 갖다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개시 결정도 빨리 나고 개인회생 인가가 돼서 개인회생절차 빨리 졸업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갚아야 할 돈이 1순위다
개인회생이 인가되고 나서 빚을 갚기 위해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경우 무조건 자동이체를 걸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수입이 줄어들더라도 그 돈은 꼭 마련해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신청을 안 하니만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힘드시더라도 정해진 기간 동안 갚아나간다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의 돈도 아낄 수 있는 게 개인회생 제도이니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변제금은 꼭 갚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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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 목록과 면책의 효력,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할 때 주의할 점 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밝은 미래를 위해 신청하는 개인회생절차이니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 꼭 기억하셔서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