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인터넷으로 개인회생을 검색하다 보면 무료상담 가능하다는 광고들 보셨을 겁니다. 방문이든, 전화든 개인회생 상담을 할 때 나의 가용소득(월 변제금)은 얼마인지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왜 그런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코로나로 인해 실직을 하셨거나 가게를 하는데 장사가 안돼서 빚이 점차 늘어나 당장 이번 달 카드값도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터놓고 얘기도 못하고, 인터넷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용회복 등을 검색하게 되실 겁니다.
그중에서 개인회생은 현재 소득이 있는 분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실직한 분들도 취직만 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도 개인회생신청 가능할까? 개인회생 신청자격 알아보기
개인회생 상담시 월 변제금(가용소득) 확인이 필요한 이유
오늘은 개인회생 상담할 때 가용소득(월 변제금) 확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절차인데요.
채무자(=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는 자신의 ①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해주는 ②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③가용소득)를 36개월(통상) 동안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잘 갚아나가면 남은 채무는 면제(면책) 받는 제도입니다.
즉 내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되는 것은 ①월 소득 - ②최저생계비 = ③가용소득(월 변제금, 매달 갚아야 되는 돈)이라는 것이죠.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서 진행되는 절차인 만큼 그 절차가 까다롭고 요건이 엄격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신용의 회복을 도와주는 제도이지만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야 돈을 적게 갚는 것이 좋겠지만 채권자는 돈을 다 받지 못하게 되니 형평성을 위해 법원이 중간에서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에게 모든 것을 맡겨 놓으면 당연히 월 변제금(매월 갚는 금액)을 최소한으로 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자기 마음대로 변제금을 정하지 못하도록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조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많은 것이죠.
개인회생 상담과 관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마음은 먹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막막할 때 개인회생 무료상담 광고를 보면 솔깃하실 겁니다. 보통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의 경우 법률상담을 할 때 상담비를 받는데요.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워낙 힘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 무료로 상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상담의 경우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아직 사건을 의뢰하지도 않은 예비 의뢰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가 힘듭니다. 무료로 해서 대충 한다는 뜻이 아니라 개인회생 사건은 각자의 채무금액, 재산내역, 소득 및 지출, 가족관계 등 모든 내용을 종합 검토하고 이에 따라 최적의 조건을 도출해 내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의 상담만으로는 파악할 수 있는 내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전화상담이든 방문상담이든 구체적인 내용 파악 없이 막연하게 ‘개인회생 가능합니다’라는 답변만 들으셨다면 의미없는 상담을 받으신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채권자들과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절차이므로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서 적정한 변제금을 산정하는 것이 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채무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춰 적정한 금액을 꼬박꼬박 갚아준다면 나중에 일부금액이 면책된다고 해도 크게 나쁠 것이 없고 법원도 제도의 취지 상 될 수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을 인가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는 물론이고 법원도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시키려고 눈에 불을 켜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만, 법원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공정하게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제금 산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되었는지를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생계비를 더 줄여서 월변제금을 높이지 않으면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 물론 어느 정도 높이긴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처음부터 바로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시키지는 않습니다.
이제 개인회생 상담을 할 때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감이 잡히셨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지만 개인회생 상담 시에는 내가 내야 할 '가용소득(월 변제금)'을 개략적으로 나마 산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평가재산(청산가치) 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할 수만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는 인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인가될 수 있다고 해도 선뜻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법원이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만으로는 사실상 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소득에서 법원 인정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가용소득)을 36개월간(통상) 납부할 수 있고, 끝까지 납부를 해서 개인회생절차를 정상적으로 졸업할 수만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는 현존하는 최고의 신용회복제도 입니다.
자 다시 개인회생 상담으로 돌아가 보면, 개략적으로 월 변제금(가용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30분 이내의 상담으로도 충분합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라도 월 변제금(가용소득)이 산정될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은 사무실이라면 충분히 알려줄 수 있습니다.
- 개략적이나마 월 변제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나의 채무금액이 얼마인지, 나의 소득이 얼마인지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위와 같이 상담을 통해 월 변제금(가용소득)이 얼마인지 대략 산출이 되었다면 앞으로 그 금액을 36개월 동안 잘 갚아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위 금액은 개략적인 금액이고 나중에 신청을 하게 되면 사건을 의뢰한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니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할 때 월 변제금(가용소득)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 기본적인 신청자격의 확인이 먼저겠지만 신청자격이 된다면 상담을 할 때 월 변제금을 꼭 확인해서 내가 개인회생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데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