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20.부터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바로 채무금액이 상향된 것인데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변경 자세한 내용과 2023년도 법원에서 인정하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채무금액 상향) 변경
기존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했습니다. 따라서 무담보채무가 5억, 담보부 채무가 10억 원이 넘어가는 분들은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기서 일반회생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가장 큰 차이는 변제기간에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변제기간이 3년이라면, 일반회생의 경우 10년입니다. 또한 채권자의 동의도 얻어야 하고 변제계획안의 작성이라든지 절차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자체도 개인회생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2021. 4. 20.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채무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무담보 5억, 담보부 10억이 넘었던 분들도 무담보 10억, 담보부 15억 이하라면 개인회생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회생은 일반회생에 비해 절차도 훨씬 간단하고 변제기간도 짧기 때문에 채무액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요건이 안되었던 분들도 이제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죠.
2023년 법원에서 인정하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최저생계비라는 것은 내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의미하는데요. 내가 갚아야 할 돈이 있긴 하지만 나도 먹고살아야 되니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나서 내가 벌 수 있는 돈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빚을 갚는데 쓰도록 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까지 인데요. 가구수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는데 자세한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물론 개인회생 신청 후 나의 사정에 따라 위 기준에서 어느 정도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법원에서는 최저생계비를 줄여서 빚을 갚는 돈을 더 늘리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가족 중 지병으로 병원비가 들어간다든지 사정에 따라서 최저생계비를 기준보다 조금 더 올리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도박이나 무리한 투자 등으로 빚을 지게 되는 경우와 같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된 사정에 있어서 채무자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계비를 더 줄여서 더 많이 변제하도록 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의 40% 기준을 개인회생절차의 생계비 기준으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나의 상황에 잘 맞춰서 최저생계비 기준을 조금이라도 올려 내가 매달 갚아야 되는 돈을 줄이는 것이 나에게는 이득이 될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내가 벌 수 있는 돈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뒤 남는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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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채무금액 상향) 변경 및 2023년 법원 인정 최저생계비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채무금액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으셨던 고액채무자분들은 바뀐 기준에 따라 이제는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빚에서 벗어나시길 바라며,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나의 최저생계비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