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 5. 1.부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되는데 2021. 5. 31 이후 신청하면 장려금의 10%가 차감된다고 하니 기한 내에 꼭 신청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가족구성원의 수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어려운 분들이 더욱 힘을 내어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일

  • 정기신청 기간 : 2021. 5. 1. ~ 5. 31.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1. 6. 1. ~ 11. 30.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지급의 경우 9월말까지이나 올해는 8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지급의 경우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원 : 2020.12.31. 기준으로 판단

 

가. 배우자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0.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나.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1.2. 이후 출생)

  • 입양한 자녀도 포함되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잠시 집을 나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0.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같이 생활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거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아니지만 실제로 살고 있는 곳

직계존비속이란?

직계존비속과 방계혈족 알아보기 – 사회적 거리두기 직계가족

 

2. 총소득 요건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천만 원 미만
  • 외벌이 : 3천만 원 미만
  • 맞벌이 : 3천6백만 원 미만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 소득 + 기타 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업종별 조정률

  • 도매업 : 20%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3. 재산 요건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빚)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2)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4. 신청 제외자

 

위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 : '21.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 '21.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개별인증번호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로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인터넷) 신청 시 사용됩니다. 개별인증번호는신청안내문 또는 홈택스(신청안내대상자 여부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4가지

 

1.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2.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 3가지

 

1. 홈택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신청도움서비스(상담센터 1566-3636, 관할세무서 대표전화)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 단독가구 : 최소 3만 원~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소 3만 원~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소 3만 원~300만 원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계산방법

 

1. 단독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 분의 150
  • 400만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900만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 150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x 1천100분의 150

2.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700 분의 260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 260만원
  •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 260만 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 원) x 1천600분의 260

 

3.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00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 원) x 1천900분의 300

 

※ 계산한 결과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독가구 4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의 경우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독가구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의 경우 3만 원 미만인 경우 3만 원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신 분들은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됩니다.
  • 기한 후(2021. 5. 31. 이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됩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 체납충당 - 밀린 세금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그 금액만큼 세금을 납부한 걸로 하겠음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근로자 및 그 가구에게 1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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