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못쓰는 가전제품의 경우 보통 수거업체나 주민센터를 통해 비용을 지급하고 버리셨을 텐데요. 폐가전제품을 돈들이지 않고 무료로 버릴 수 있는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집에서 새로운 가전제품을 사서 기존에 쓰던 물품이 필요없어졌을 때 기존 제품이 사용 가능한 경우라면 당근 마켓 등을 통해 팔 수도 있겠지만 너무 오래돼서 가치가 없거나 고장이 난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처리가 쉽지 않은데요.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 가전제품을 버리려면 수수료도 내야되고 직접 지정된 장소에 갖다놔야만 버릴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 버릴 때 드는 비용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 이제는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해서 무료로 집에서 편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란?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없이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지 않아도 수거 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 제품을 수거해가는 서비스입니다. 환경부, 지자체, 전자제품 생산자는 국민이 보다 손쉽게 예약 한 번으로 폐가전제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거 체계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는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은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통해 폐가전제품 배출 수수료 면제로 시민 부담을 덜어주고, 폐가전제품의 불법적인 처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친환경적으로 회수함으로써 온실가스 절감 효과를 얻기 위해 새로운 폐가전 수거체계, 즉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이용방법
1. 인터넷/모바일
www.15990903.or.kr → 배출예약 → 기본정보입력 → 배출 품목 입력 → 예약 완료 → 카톡 접수문자 → 담당 기사 배정 → 담당 기사 연락 → 예약일 수거 완료
2. 콜센터 1599-0903
운영시간
1. 콜센터
평일 (월~금) : 08:00~18:00
휴무일 : 매주 토·일요일, 근로자의 날(5월1일), 설/추석 연휴, 신정(1월 1일), 공휴일
2. 수거차량
평일 및 공휴일 : 08:00~18:00
휴무 : 매주 일요일, 근로자의 날(5월1일), 설/추석 연휴, 신정(1월 1일)
※ 지역에 따라 수거가능 요일이 다릅니다.
수거품목
1. 단일수거 가능품목
냉장고 : 가정용/업소용/냉동고/김치냉장고/쇼케이스 등
세탁기 : 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탈수기 등
에어컨 : 실내기/실외기/일체형 등
TV : CRT/LCD/LED/프로젝션
• 전기오븐 • 자동판매기 • 러닝머신 • 식기건조기 • 식기세척기 • 복사기 • 전기 정수기 • 냉온정수기 • 공기청정기 • 전자레인지 • 제습기 세트 품목 • 오디오세트(전축) • 데스크톱 PC 세트(본체 + 모니터)
2. 다량 배출 품목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 (5개 미만 요청 시 수거불가)
• 가습기 • 비디오 플레이어 • 스캐너 • 연수기 • 음식물처리기 • 전기밥솥 • 전기온수기 • 전기히터 • 청소기 • 튀김기 • 감시카메라(CCTV) • 빔프로젝터 • 식품건조기 • 영상게임기 • 전기 재봉틀 • 전기 비데 • 전기주전자 • 제빵기 • 커피메이커 • 헤어드라이어 • 믹서기(주서기) • 선풍기 • 약탕기 • 유무선 공유기 • 전기다리미 •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 전기프라이팬 • 족욕기 • 토스트기 • 모니터 • 노트북 • 내비게이션 • 팩시밀리 • 휴대폰 • 오디오 본체 • 오디오 스피커 • 오디오 포터블 • 프린터
수거방법
주민이 예약한 배출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 (단, 주민의 요청 시 현관문 앞, 마당 등 문전수거)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 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하고 미철거시에는 수거가 불가합니다.
•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할 때 5개 미만의 소형가전제품도 추가 수거 가능합니다.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 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조치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와 같이 사람의 힘만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의 경우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수거불가 품목
가전제품 중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되어 있는 제품, 빌트인 냉장고, 냉동창고, 안마의자의 경우 수거가 불가합니다.
가전제품 외 아래 제품들은 수거 불가합니다.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전기장판류 (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 의료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
•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
※ 수거불가품목의 경우 기존과 같이 관할 주민센터 등 지자체 문의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버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도 안 들고, 집에 직접 방문해 수거해가니 좋고, 수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환경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모두에게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집에 못쓰는 가전제품 있으시다면 앞으로는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게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