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 3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지원 받을 수 있는데 놓치시면 아까우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글 참조하셔서 꼭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부분을 신청하실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 지급액,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를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 원래는 정기신청만 가능했으나 20199월부터는 반기별로 나눠 받을 수 있는 반기 신청이 생겨 지급주기가 단축되게 되었습니다.

 

정기신청은 해당 과세연도 전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는 것이고, 반기 신청은 이전 6개월분의 소득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반기 신청의 경우 근로소득자만 가능하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불가합니다.

계산기
계산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

 

1. 소득요건

 

소득요건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라도 제외되는 경우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총소득요건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1. 단독가구 : 2,000만 원 미만
  2. 홀벌이 가구 : 3,000만 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미만

 

2.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2019. 6. 1.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하며,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 합계액 1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나머지 65%는 9월(정산 시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액의 경우 가구 구성원과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단독가구 : 최소 15만원 ~ 최대 52만 5천원
  2. 홀벌이 가구 : 최소 15만원 ~ 최대 91만원
  3. 맞벌이 가구 : 최소 15만원 ~ 최대 105만원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계산해보기’를 통해 본인의 지급액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반기 신청

신청기간 : 2021년 3월 1일(월) ~ 3월 15일(월)

지급기간 : 20216월 지급 예정

 

◆ 정기신청

신청기간 : 202151() ~ 531()

지급기간 : 20219월 지급 예정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이미 완료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자동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 반기 신청자의 경우 정기 신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정기지급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

이제 제일 중요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 신청방법

 

국세청에서는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1. ARS 전화(보이는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동의하고 신청 1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 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손택스 앱 실행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3. 홈택스 : 신청 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 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센터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신청자격 확인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신청 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이상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이러한 혜택을 놓치면 너무나 아깝지 않을까요? 본인이 근로자라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신청대상에 해당하여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꼭 기한안에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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