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 3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지원 받을 수 있는데 놓치시면 아까우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글 참조하셔서 꼭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부분을 신청하실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 지급액,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를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 원래는 정기신청만 가능했으나 2019년 9월부터는 반기별로 나눠 받을 수 있는 반기 신청이 생겨 지급주기가 단축되게 되었습니다.
정기신청은 해당 과세연도 전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는 것이고, 반기 신청은 이전 6개월분의 소득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반기 신청의 경우 근로소득자만 가능하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
1. 소득요건
소득요건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이라도 제외되는 경우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총소득요건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 단독가구 : 2,000만 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3,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미만
2.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19. 6. 1.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하며,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나머지 65%는 9월(정산 시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액의 경우 가구 구성원과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 최소 15만원 ~ 최대 52만 5천원
- 홀벌이 가구 : 최소 15만원 ~ 최대 91만원
- 맞벌이 가구 : 최소 15만원 ~ 최대 105만원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계산해보기’를 통해 본인의 지급액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반기 신청
신청기간 : 2021년 3월 1일(월) ~ 3월 15일(월)
지급기간 : 2021년 6월 지급 예정
◆ 정기신청
신청기간 : 2021년 5월 1일(토) ~ 5월 31일(월)
지급기간 : 2021년 9월 지급 예정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이미 완료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자동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 반기 신청자의 경우 정기 신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정기지급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
이제 제일 중요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 신청방법
국세청에서는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1.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 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홈택스 : 신청 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 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센터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이상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이러한 혜택을 놓치면 너무나 아깝지 않을까요? 본인이 근로자라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신청대상에 해당하여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꼭 기한안에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