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방역상황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한 피해 누적이 이어지면서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은 크게 ①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② 긴급고용대책, ③ 백신 구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즉 4차 재난지원금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정부에서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구제를 위해 8조 1천억원 규모의 피해계층 긴급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버팀목 자금 지원에 이어 6.7조 원 규모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종전의 지원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강하고 그 지원폭을 두텁게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도 포함하여 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 사업체 40만 개가 추가되고, 일반업종 매출한도도 기존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여 매출 4억 원 초과 편의점 등 사업체 24만개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지원 유형의 세분화 및 지원금액 상승
방역조치와 업종별 피해 수준에 따라 차등화하되 더 촘촘한 지원을 위해 지원 유형을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지원단가도 종전 최대 3백만 원에서 최대 5백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연장된 집합 금지 업종 – 500만 원
학원, 겨울 스포츠시설 등 완화된 집합 금지 업종 – 400만 원
카페, 식당, 숙박업, PC방 등 집합 제한업종 – 300만 원
여행, 공연업 등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 – 2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업종 – 100만 원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종전에는 중복지원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최대 2배까지 추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1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2개는 지원금액의 150%, 3개는 180%, 4개는 200%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추가 경감
사회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 3개월 납부유예에 더하여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집합금지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씩 34개월간 감면해줍니다.
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 못지않게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6천억원 수준의 고용지원금을 지원합니다.
1. 특고, 프리랜서
4,600억 원을 투입,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면서 가입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던 단기 가입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기존 지원자의 경우 50만 원, 신규 지원자의 경우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일반택시기사, 방문 돌봄 종사자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 소속 일반택시기사 8만명에게 종전보다 20만 원 인상된 70만 원을 지급하고, 필수 노동자인 노인요양보호사 등 방문 돌봄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지원합니다.
3. 한계근로빈곤층, 대학생 등 취약계층
고용한계상황에 직면하여 생계의 기로에 놓인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한계근로빈곤층 – 소득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 간편 심사 등을 거쳐 1회 50만 원의 한시생계 지원금 지급
- 노점상 – 생계가 불안한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 등에서 관리 중인 노점상 중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소득안정지원금 50만 원 지급
- 대학생 –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빠진 대학생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을 5개월간 250만 원 지급
이상으로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중 4차 재난지원금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3월 4일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민주당은 1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빨리 추경안이 처리되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피해계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