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3월 2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신청대상, 신청기간,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가족돌봄휴가제도란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하는 법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② 가족돌봄휴가 중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③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④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업장에 가족돌봄휴가 신청 서식이 구비되어 있다면 해당 서식을 사용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본래 무급으로,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이어서 사용하지 않고 일별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누어 사용한 경우에도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사업
가족 중 코로나에 확진되었거나, 유아 및 저학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휴원하거나 원격수업으로 인해 무급휴가를 쓰신 근로자분들 있으실 텐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대상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사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2022. 1. 1.부터 2022. 12. 16. 까지 기간 중 가족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올해 들어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휴가를 쓰신 분들 중 연차유급휴가나 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지원이 되지 않고, 현재 휴직 중이신 분들은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대상자가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신청기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2022. 3. 21.(월)~2022. 12. 16.(금)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하니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내용
지원금액은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 원 지급(시간 비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하고,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500,000원 이내)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즉 최대 10일의 휴가를 쓰셨다면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코로나 가족돌봄비용은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우편신청)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22.12.16.은 당일 업무 종료시간(18:00) 내 도달한 서류에 한해 접수 가능
가족돌봄비용 온라인 신청방법
② 왼쪽 상단 민원-민원신청
③ 서식민원에서 가족돌봄비용 검색
④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목록에서 신청 클릭
⑤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첨부파일 등록
⑥ 등록버튼 클릭
5. 증빙서류
위 신청을 할 때 아래의 필수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셔야 하는데요. 추가 입증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 필수서류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⑥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 고용노동부 누리집(인터넷)으로 신청시 ①, ②, ③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
▶ 추가 입증서류(각 사유별)
①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증명서류
②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 증명서류
③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서류
④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⑤ (필요시) 그 외 비용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코로나 19 가족돌봄비용 신청서
그 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신청인용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지원금 지급절차
가족돌봄비용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하고 통지를 하게 됩니다. 지급 결정이 되면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 단,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 연장(1회)되고, 계속 미제출 시 반려 또는 부지급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하신 근로자시라면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꼭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