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이 2022년 2월 21일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적금을 넣으면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더 주는 아주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격 및 미리보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 및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방법
1.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격
청년희망적금은 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인데요. 다만 병역이행을 한 사람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의 경우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2021.1~12월)의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되고요. 직전 과세기간(20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0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득이 없는 분들도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하실텐데요.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증명이 가능한 분들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소득이 없거나 실제로 소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직전년도(2021. 1. 1. ~ 2021. 12. 31.)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이후에는 직장을 그만두는 등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만기까지 납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나이'와 '개인소득요건'으로만 가입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없다는 점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청년희망적금 대상 은행
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일 시중 11개 은행에서 출시가 되는데요. 11개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입니다. 그리고 경남은행은 2월 28일, SC제일은행은 6월경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2월 21일 정식 출시 전인 2월 9일 ~ 2월 18일까지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입 희망자는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 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개 은행 앱(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 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1987년 2월 21일 이전 출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상품이 정식 출시된 후 11개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 가능 여부(연령·개인소득)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혜택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일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대상자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최대 3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매월 50만 원 기준 12만 원), 2년 차 납입액의 4%(매월 50만 원 기준 24만 원)만큼 지원이 됩니다.
특히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은행 제공 금리를 연 5%로 가정하고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 원씩 2년간 총 1200만 원을 납입했을 경우, 은행이자(세전)는 62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 저축장려금 36만 원을 받고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만기 시 총 1298만 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금리 연 9.31%를 주는 시중은행의 일반적금 상품과 유사한 효과를 받을 수 있는데요. 금리 9.31%짜리 일반 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 원씩 2년간 총 1200만 원을 납입했을 때 이자(세전)는 116만 4000원이지만, 이자소득세 17만 9000원을 빼고 나면 만기 시 손에 쥐는 금액이 1298만 5000원으로 청년희망적금과 같다는 것이죠.
시중금리는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방법
은행앱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를 하신 분들은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참여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2월 21일부터 11개 은행 중 하나를 골라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11개 은행 중 여러 곳에서 적금을 개설할 수는 없고 한 군데만 골라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오는 12월 31일까지는 가입을 하셔야 된답니다.
정식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1991·96년생과 2001년생은 21일 가입이 가능하고, 1987·92·97년생과 2002년생은 22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1988·93·98년과 2003년생은 23일, 1989·94·99년생은 24일, 1990·95년생과 2000년생은 25일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자격, 미리보기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신 분들은 소득요건만 충족되면 모두 가입이 가능하고, 연 9% 이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니 꼭 청년희망적금 가입 자격 확인하셔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